‘기본료 폐지→단말 가격 담합’ 논란 확산

김해영 의원-녹소연, 21일 공정위 신고…김상조 “검토하겠다”

방송/통신입력 :2017/06/21 10:48    수정: 2017/06/21 10:55

대통령 공약에서 시작된 기본료 폐지 논란이 제조사-이통사 간 단말기 가격 담합 의혹으로까지 번져가고 있다.

녹색소비자연대 전국협의회 ICT소비자정책연구원은 21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해영 의원이 김상조 위원장으로부터 받은 서면 질의 내용을 바탕으로 ▲제조사-이통사 간 단말기 가격 담합 의혹 ▲이통사 약관의 단말기 청약철회권 침해 ▲구글 자사앱 선탑재 문제 등 통신 분야 불공정행위 문제들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조사 의뢰 했다고 밝혔다.

김해영 의원은 “통신 분야 불공정 행위가 결국 가계통신비 부담으로 이어지고 있으며 스마트폰은 국민 생필품인 만큼 가격이 정확하게 책정돼 소비자에게 유통되는지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보다 면밀하게 살펴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상조 공정위원장의 인사청문회 당시 김 의원은 “삼성전자와 애플이 공급하는 스마트폰 소비자가격이 자사의 유통망을 통해 공급하는 경우가 통신사의 유통망을 통해 공급하는 경우보다 10% 정도 높은 것은 관련 업체 간의 담합에 의한 것이라는 의혹이 있으며 조속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 위원장은 “스마트폰 단말기 가격은 국민들의 가계지출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고려할 때 가격 책정 과정에서 담합이 있었는지 여부에 대한 조사는 신속히 결정될 필요가 있다고 본다”고 답변했다.

그동안 녹소연은 모니터링을 통해 삼성전자, 애플, LG전자 모두 직접 판매하는 단말기가 이통사 출고가보다 약 10% 비싸게 판매되고 있다며, 이러한 행위가 암묵적 담합의 결과임을 지적한 바 있다.

해외에서는 제조사가 판매하는 단말 가격과 이통사가 소비자에게 내놓는 출고가격이 동일하나 국내에서는 제조사-이통사 간 출고가격이 다르다. 때문에 이통사에 약정 없이 가입하기 위해 제조사로부터 직접 단말을 구매하는 소비자들이 낭패를 당하는 사례가 발생키도 했다.

한편, 김 위원장은 단말기 청약철회권을 침해하는 이통사 약관 규정의 조사와 시정조치요구에 대해서는 “이해관계자와의 간담회 등 의견수렴, 실제 청약철회 현황과 해외사례 수집 등을 통해 휴대폰 청약철회 문제에 대해 검토하겠다”라고 답변했다.

또한, 구글의 자사앱 선탑재에 대해서는 “구글이 모바일 플랫폼의 지배력을 남용해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고 있는지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며 “현재 조사검토 중이나 현 시점에서 조사의 내용이나 법위반 여부를 미리 밝히기 어렵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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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소연 측은 “한국의 통신시장은 이통3사와 대형 제조사들의 이해관계로 인해 암묵적인 담합이 이뤄짐으로써 단말기 가격이 부풀려져 있는 시장”이라며 “또 그 안에서 소비자 권리 역시 보호받지 못하고 있으며 가계통신비 부담을 늘리는 대표적인 적폐 청산에 공정위가 앞장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해영 의원은 “실제 많은 국민들이 가계통신비의 과도함을 호소하고 있다”며 “특히 비정상적인 유통구조로 인해 부풀려진 스마트폰 가격은 가계통신비 부담을 늘리는 주범이고 이번 신고를 계기로 가계통신비 인하를 막는 원인을 해소하고 경쟁촉진 정책이 제대로 이뤄질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