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료 폐지' 선회…국정위 '단기-중기-장기' 해법 찾는다

20% 요금할인 상향 우선 추진…업계, '제도 취지 위배' 주장

방송/통신입력 :2017/06/19 18:42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통신비 부담 절감 공약 이행방안으로 기본료 폐지 해법을 찾지 못하는 가운데, 가계통신비 절감 방안을 단기-중기-장기적 과제로 나눠 이달 말께 대안을 제시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 중 단기적 대안으로는 20% 요금할인(선택약정할인 )제도의 할인율 추가 상향을 검토하고 있다. 이른 시일 내에 공약 이행 결과물을 만들어내야 하는 국정위에게 매력적인 대안으로 꼽힌다. 다만, 20% 요금할인을 상향조정할 경우 이와 연동된 지원금 상한제가 폐지돼야 한다는 전제가 있어 시행되기까지는 다소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20% 요금할인은 지원금 대신 선택할 수 있도록 한 제도로 단통법이 만들어지면서 시행됐다.

19일 미래창조과학부의 네 번째 업무보고가 끝난 직후 이 자리에 배석했던 더불어민주당의 고용진 의원은 “미래부의 보고는 단기적, 중기적, 장기적 과제와 그에 따른 효과 등이었다”며 “고시나 시행령 개정으로 할 수 있는 선택약정할인율 상향은 단기적 방안에 속하고 기본료 폐지는 중기적인 방안이다”고 말했다.

이날 국정위도 이개호 경제2분과 위원장의 모두발언을 통해 통신비 공약 이행 방안을 단계적으로 정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즉, 최종 보고서를 만들 때 선택약정할인의 할인율 상향이 단기적인 통신비 부담 절감 방안으로 꼽혀 곧바로 시장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아졌다.

■ 선택약정할인이 뭐길래

선택약정할인은 단통법이 시행되면서 국내 이통시장에 도입된 제도다.

과거에는 기기변경보다 통신사를 옮기면서 새 단말기를 구입하는 번호이동의 경우에만 지원금이 집중됐다. 단통법은 이를 가입 유형에 따른 차별로 보고 기기변경이나 단말기 구입 없이 약정 만료 재가입 시에도 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단말 할인을 위해 지원금을 받지 않더라도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 조항을 두고 매달 납부해야 하는 서비스 이용료에서 일정 비율을 할인받게 했다.

할인율은 통신사가 지급하는 전체 지원금의 규모를 추산한 뒤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이 고시 개정으로 정하도록 했다. 가입자당 월평균 지원금을 월평균 요금으로 나눈 비율에서 5% 포인트 내에서 정하는 방식이다.

하지만 법 제정 직후 시행 단계에서는 보조금 지급 이력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미래부는 12%의 할인율을 지정했다.

이후 2015년 4월 말부터 12%의 할인율은 20%로 상향 조정됐다. 20%의 할인율은 실제 보조금과 비교했을 때 사실상 법적 상한인 33만원에 가까운 보조금 할인을 받지 않는 이상 소비자에게 훨씬 유리한 제도다.

실제 신규 출시 단말기 기준으로 최고가 요금제에 20만원대 중반의 지원금이 공시된다. 하지만 이용자가 많이 선택하는 요금제에서는 10만원 안팎의 지원금이 제공된다.

가장 저렴한 LTE 정액요금제인 월정액 3만2천890원 요금제를 기준으로 보면 16만원 이상의 지원금을 받아야 선택약정할인보다 유리한데 저가 요금제에는 이처럼 많은 지원금이 책정되지 않는다.

■ 이미 지원금 지급보다 선택약정할인 할인율이 높은데

문제는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이란 조항과 달리 20%의 요금할인율이 정해지면서 지원금 지급 범위를 넘어선다는 점이다.

그런 가운데 할인율을 25%까지 올릴 것이란 전망이 나오면서 통신사들은 부당하다는 입장이다.

이통사 한 관계자는 “최근 출시된 갤럭시S8에 지급된 공시지원금 규모만으로 선택약정할인율을 따지면 9.9% 수준이지만 이미 20%의 요금할인율이 적용되고 있다”면서 “25% 할인율로 상향할 경우 실제 시장 상황과 비교해 15% 포인트 이상 차이가 나는 법적 모순이 일어나게 된다”고 설명했다.

통신비 인하 공약에 맞춘 20% 요금할인율을 다시 조정하는 방법도 법의 원칙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선택약정할인은 단말기 지원금을 받는 가입자와 안 받는 가입자의 차별을 하지 못하도록 도입된 제도인데 통신비 인하 수단으로 활용하는 경우 법의 근본 취지를 위배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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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방적인 할인율 상향의 부작용도 예상된다. 할인율을 한번 올려서 고시를 개정하더라도 실제 지원금 규모에 맞춰 낮춰야 할 경우도 발생할 수 있다.

때문에 법 규정에 미래부 장관이 할인율 재량권을 가지고 있더라도 충분한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는 게 업계의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