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위터 즐기다 된통 당한 트럼프 대통령

미국 항소법원, '무슬림 입국금지 행정명령은 불법' 증거로 활용

인터넷입력 :2017/06/13 10:15    수정: 2017/06/13 10:17

김익현 미디어연구소장 기자 페이지 구독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트위터에 감정을 여과없이 표현하는 걸 즐기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트위터 때문에 호되게 당했다.

미국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제9순회항소법원은 12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6개 무슬림 국가 반이민 행정명령 효력 정지 판결을 내렸다고 쿼츠를 비롯한 주요 외신들이 보도했다.

항소법원 3인 재판부는 이날 6개 무슬림국가 반이민 행정명령 효력을 정지한 1심 법원 판결이 적절했다고 판결했다.

이번 판결에서 눈길을 끈 것은 트럼프 행정명령 위법 판단 사유다.

평소 트위터를 즐겨 사용하던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6일 “위험한 국가들을 위해 여행금지명령이 필요하다”는 글을 올렸다. 당시 트럼프 대통령은 ‘위험한(DANGEROUS)’이란 단어는 대문자로 쓰면서 강조했다.

그런데 항소법원은 바로 그 부분을 토대로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이 ‘국가단위 차별’을 금지하는 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항소법원 재판부는 86쪽으로 된 의견서를 통해 “대통령은 최근 본질적으로 위험한 것은 1억8천만에 달하는 개인이 아니라 ‘국가’란 점을 인정했다”고 강조했다. 트럼프가 트위터에 ‘위험한 국가’라고 쓴 부분이 이런 판단 근거를 뒷받침해 준다고 항소법원은 덧붙였다.

법원은 또 @realDonaldTrump 트윗이 ‘공식 논평’이라는 백악관 측 발언을 보도한 CNN 기사도 함께 인용했다.

결국 백악관이 ‘위험한 국가’ 출신 사람들의 입국을 막아야 한다는 공식 논평을 한 것이나 다름 없다는 판단을 한 셈이다.

그 동안 미국 법무부는 무슬림 6개국 여행금지 조치는 종교적인 동기나 차별 때문에 이뤄진 것이 아니라고 주장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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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앞서 지난달 25일에는 버지니아주 리치먼드 제4순회항소법원도 무슬림 여행금지를 규정한 트럼프 행정부의 수정 행정명령 효력 중단을 명령한 하급심 결정을 받아들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3월6일 수정 행정명령을 통해 이란과 시리아, 리비아, 예멘, 소말리아, 수단 등 이슬람 6개국 출신 사람들의 미국 입국을 90일간 제한하도록 했다. 수정 명령에서는 최초 행정명령에 포함된 이라크를 제외했으며 영주권자 입국은 허용했다.

김익현 미디어연구소장sini@zd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