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부, 공동주택 전자파 갈등 예방 가이드라인 마련

이동통신 기지국, 전자파 우려와 미관 침해 분쟁 예방

방송/통신입력 :2017/06/11 12:00

미래창조과학부는 신규 아파트에 이동통신 기지국 설치로 인한 주민들의 전자파와 미관침해 우려에 따른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공동 주택 전자파 갈등 예방 가이드라인'을 제정·운영한다고 밝혔다.

가이드라인은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이동통신 음영지역 해소를 위해 아파트 단지내 기지국 설치가 의무화되는 대규모(500세대 이상) 아파트 단지를 우선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전자파 안전성 진단과 환경친화적 설치 등에 관한 원칙과 절차를 제시해 이동통신설비 설치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갈등을 예방하는 것을 목적으로 운영된다.

가이드라인에서는 아파트 분양전 기지국 설치장소를 공개하고 전자파 안전성 종합진단 시행과 친환경 기지국 설치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아파트 입주민들이 우려해 왔던 사항을 입주 전에 모두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했다.

우선, 가이드라인에서는 아파트 분양전 모델하우스 공개시 이동통신 기지국 개수 및 설치 아파트 동을 명시하도록 했다.

앞으로는 가이드라인에 따라 주민들은 입주전에 기지국 설치 최상층 세대·노인정·놀이터·지하 주차장 등 아파트 전체에 대한 전자파 강도를 측정한 상세 결과 보고서를 인터넷 등에서 열람할 수 있으며 안테나 등 설비는 아파트 건물과 조화를 이루도록 위장·은폐해 시각적으로 인지되지 않도록 친환경 기지국을 설치해야 한다.

아울러, 주민 입주 이후에도 전자파 민원 등이 제기되는 경우에는 주민설명회를 개최해 전자파 측정결과 등 관련 정보를 상세하게 공개·설명토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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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가이드라인은 학계, 법조계, 소비자단체 등 관련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전자파분쟁조정위원회’에서 전자파 갈등 해소 방안 모색과정에서 마련됐고 이동통신사 등 의견수렴을 거쳐 확정됐다.

미래부 측은 "공동주택 전자파 갈등 예방 가이드라인시행 등으로 이동통신이 생활 필수재가 되고 대규모 아파트의 재난상황에서 신속한 구조활동을 위해 이동통신 이용보장이 필요한 현실에서 전자파 우려, 미관침해 등으로 발생하는 갈등을 최소화해 안전 사각지대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