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이수 “기본료 폐지 합헌 여부, 강제성 따라 달라”

방송/통신입력 :2017/06/08 13:44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가 휴대전화 기본료 폐지 방안이 합헌적인 조치냐는 질문에 “행정지도로서 지도의 내용이 실제로 강제적인 성격을 갖는 것이냐의 문제에 따라 판단이 다를 수 있다”고 밝혔다.

8일 국회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김경진 국민의당 의원이 “정부가 통신사에 대해 기본료를 폐지하라는 것이 현재 헌법에 맞냐”고 묻는 질문에 대한 답변이다.

김경진 의원은 이에 “그것이 문제가 되는 부분”이라며 “형식적으로는 지도, 권고겠지만 (사업자로서는) 압력이라고 느껴질 수 밖에 없는 맥락이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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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문재인 대통령의 통신비 인하 공약 중 하나인 기본료 폐지 안건을 두고 주무부처인 미래창조과학부를 압박하는 상황이어서 이 발언들이 주목된다.

한편 청문회에 앞서 김경진 의원이 속한 국민의당은 이날 의원총회 자리에서 “정부가 통신사를 압박하고 팔을 비틀면 어떻게든 방안은 나오겠지만, 손해를 피하려는 기업의 속성 상 데이터 요금 인상 등 풍선효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며 국정기획의의 행보에 우려를 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