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30일부터 주민등록번호 변경 된다

주민등록번호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컴퓨팅입력 :2017/05/02 15:52

2017년 5월 30일부터 주민등록번호(이하 '번호')를 바꿀 수 있게 된다. 정부는 이로써 번호 유출로 인한 2차 피해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중이다.

행정자치부는 2일 국무회의에서 주민등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통과돼, 오는 30일부터 변경제도를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번호 유출로 생명, 신체, 재산, 성폭력 피해를 입었거나 피해가 우려되는 사람이 번호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변경 당사자 또는 신청인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 존·비속, 형제자매가 신청할 수 있다.

변경신청시 주민등록지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번호가 유출됐다는 입증자료를 첨부해 접수해야 한다. 제출 가능한 입증자료는 신용정보회사 등에서 받은 정보유출 통지서 또는 인터넷, 신문, 게시판을 통해 게시된 자료 등이다.

행자부 측 설명에 따르면 번호 유출 여부는 거래 은행, 보험, 통신회사에 문의해 쉽게 확인할 수 있다. 의료기관, 금융기관, 피해상담소, 보호시설 등에서 발급하는 진단서, 처방전, 진료기록부, 금융거래내역, 이외 피해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통해 피해를 입증하면 된다.

신청이 접수되면 행자부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 심의를 거쳐 번호를 변경할 수 있다. 위원회는 행자부, 여성가족부, 경찰청, 금융위원회 소속의 고위공무원과 개인정보·주민등록·법률 전문가 등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11명으로 구성된다.

위원회는 필요시 변경청구 신청자의 범죄수사경력, 체납, 출입국기록 조회, 금융·신용·보험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는 변경제도 오남용 방지 취지다.

관련기사

위원회는 변경청구가 범죄경력 은폐, 법령상 의무 회피, 수사 및 재판 방해, 선량한 풍속과 기타 사회질서를 위반한다고 판단시 청구를 기각할 수 있다. 신청자는 위원회 결정에 이의가 있을 경우 30일 이내에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

행정자치부 심덕섭 지방행정실장은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인한 국민들의 불안감이 상당부분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제도 시행에 따른 사회적 혼란을 예방하고 변경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후속조치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