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서 스마트폰 분실하면 고객센터 신고 필수"

방송통신위원회, 로밍서비스 바로알기 캠페인 실시

방송/통신입력 :2017/04/28 15:23

방송통신위원회는 연휴를 맞아 28일 김포공항에서 안전한 로밍서비스 이용을 위한 ‘로밍서비스 바로알기’ 캠페인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방송통신위원회, 이동통신 3사 및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 등이 함께 실시하는 것으로 로밍서비스 안내, 로밍 차단방법, 휴대전화 분실 시 대처방법 등을 안내했다.

로밍서비스는 이동전화 서비스(음성, 문자, 데이터)를 해외에서도 국내에 있을 때와 똑같이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이다. 해외에서 이동전화 이용 시 로밍 요금이 적용되기 때문에 국내에서 이용했을 때보다 요금이 많이 청구될 수 있다. 따라서 로밍서비스를 이용할 때에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해외에서 이동전화를 이용할 경우, 출국 전 자신에게 맞는 통신사별 데이터로밍 요금제에 가입하는 것이 좋다.

그리고 해외에서 이동전화를 이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미리 휴대전화를 로밍이 차단되도록 설정하거나 고객센터 또는 공항 로밍센터에서 데이터 완전 차단 부가서비스를 신청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 데이터로밍을 차단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앱(어플리케이션)이 업데이트되거나 SNS메시지가 수신되어 요금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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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서 휴대전화 분실 시, 단말기 암호를 설정해 놓았더라도 안심할 수 없다. 유심(USIM)카드를 다른 휴대전화에 삽입하면 통화가 가능하고 이로 인해 부당하게 요금이 청구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해외에서 휴대전화를 분실할 경우에는 반드시 고객센터에 신고해야 한다.

방통위 관계자는 “데이터로밍을 미리 차단하거나 적합한 로밍 요금제에 가입하는 등 안전한 해외 데이터로밍서비스 이용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