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리자드 '오버워치' OGN 대회 승부조작?

경제적으로 어려운 선수들에게 접근해 기권 요구

게임입력 :2017/04/23 13:22    수정: 2017/04/24 10:22

블리자드엔터테인먼트의 온라인 게임 ‘오버워치’ e스포츠 대회에서 승부조작 사건이 발생한 것일까.

경기북부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오버워치 e스포츠 리그에 출전한 A팀 감독 B㊶씨와 코치 C⑲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3일 밝혔다.

경찰 측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월 OGN이 주관하는 ‘제3회 오버워치 APEX 챌린저스’ 오프라인 예선 와일드카드 결정전에서 상대팀 선수에게 물품을 제공하는 대가로 기권을 요구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B씨는 청소년을 포함해 스무살 전후의 선수들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것을 이용해 50만 원 상당의 마우스와 키보드를 제공, 기권을 요구했다고 알려져 충격을 주고 있다.

오버워치.

상대팀 선수들은 이 제안을 거절했지만, A팀은 경기에서 승리해 오버워치 APEX 챌린저스리그에 진출했다. 승부조작 의혹은 OGN 측에 부정행위 신고가 접수되면서 불거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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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B씨는 본선 진출 이후 출전 선수를 교체하기 위해 병원진단서를 허위로 작성해 리그 주최 측에 제출했다는 혐의도 받고 있다.

OGN 측은 경찰 조사와는 별개로 관련 감독과 코치를 모두 영구 퇴출 조치하는 징계 처분을 내렸다. 그러나 A팀 소속 선수들이 팀을 바꿔 출전하는 것은 허용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