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삼성, 미르·K스포츠 출연 대가성 공방

디지털경제입력 :2017/04/14 15:30

특검과 삼성 측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에 대한 3차 공판에서 삼성의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의 대가성 혐의를 둘러싸고 공방을 벌였다.

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김진동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에 대한 3차 공판에서 특검은 강우영 삼성물산 기획관리팀장과 권오준 포스코 회장 등의 진술 조서를 공개했다.

특검이 이날 공개한 진술서에 따르면 강 팀장은 검찰 조사과정에서 "(삼성물산의) 미르재단 출연 과정서 미전실(미래전략실)의 ‘일방적인 소통’이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를 근거로 특검은 "삼성이 미르와 K스포츠 재단 등의 배후에 최순실 씨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며 "그룹을 총괄하는 역할인 미전실의 주도로 (삼성물산을 비롯해) 그룹 계열사들이 각각 총 125억 원과 79억 원을 출연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지난달 18일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특검 사무실에서 서울중앙지법으로 이동하고 있다. (사진=지디넷코리아)

이는 삼성의 미르·K스포츠 재단 출연 과정에서 사전 대가성이 성립된다는 설명이다.또한 특검은 "삼성 그룹의 계열사인 삼성물산은 미전실의 지시를 받고 미르재단 출연을 결정했다"면서 "품의서가 재단 출연 결정 이후 시점에 작성됐다는 점을 봤을 때, 미전실(삼성)이 그러한 배후에 최 씨가 있다는 사실을 사전에 인지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반면, 삼성 측은 재단 출연 과정에 특별한 대가성이 없었다며 반론을 제기했다.

삼성 측 변호인단은 "(미르·K스포츠 출연은) 청와대와 전경련(전국경제인연합회)의 주도로 진행된 것"이라며 "그 과정의 배후에 최 씨가 있었다는 사실은 당시 인지하고 있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청와대와 전경련이 나서서 재단 출연 결정과 출연 금액을 정해줬다는 설명이다.

변호인단은 미르재단 출연 관련해 결제 품의서가 재단 출연 결정 이후 시점에 작성됐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재단 출연 과정이 적법한 절차를 통해 이뤄졌다"며 "(재단에 출연한) 다른 기업들을 제외하고 삼성에게만 뇌물죄를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거듭 주장했다.한편 이날 변호인단은 권오준 포스코 회장의 진술 조서를 근거로 삼성을 비롯한 기업들의 미르·K스포츠 재단 출연이 마지못해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이날 공개된 진술서에 따르면 권 회장은 "대기업은 세무조사, 인·허가 등의 문제와 관련해 정부의 협조를 구할 일이 많다"며 "(정부와의 관계에서) 문제가 발생하면 불이익이 일어날 수 있다"고 진술했다.

변호인단은 "권 회장의 진술서를 통해 알 수 있듯이 (삼성 포함) 대기업들은 전체적으로 마지못해 재단에 출연했다"면서 "이 과정에서 청와대를 내세운 전경련의 요구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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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르와 K스포츠는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가 대기업들로부터 강제로 출연받아 지난 2015년 설립된 문화·체육 관련 재단이다.

삼성은 이들 재단 설립 과정에서 삼성전자·삼성물산 등 4개 계열사 이름으로 미르재단에 125억원을, 제일기획·삼성생명 등 4개 계열사 이름으로 K스포츠재단에 79억원을 송금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