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이 부회장 측, 정유라 지원 경위 공방

디지털경제입력 :2017/04/13 16:35

‘비선실세’ 최순실씨와 박근혜 전 대통령 등에게 430억 원대 뇌물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5인의 2차 공판에서 최 씨의 딸 정유라씨의 승마 훈련을 지원한 경위를 둘러싸고 특검과 변호인단의 날선 공방이 벌어졌다.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진동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5인에 대한 2차 공판에서 특검 측은 황성수 전 삼성전자 전무(대한승마협회 부회장)의 진술 조서를 공개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지난달 18일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특검 사무실에서 서울중앙지법으로 이동하고 있다. (사진=지디넷코리아)

조서에서 정 씨의 승마 훈련을 지원한 경위에 대해 황 전무는 "당시 상황이 그럴 수밖에 없었다"면서 "당초 승마선수 6명을 지원하기 위해 시작한 전지훈련 지원 프로젝트였으나 결국 정유연(정유라의 본명) 1명만을 지원하는 그림이 됐다"고 밝혔다.

황 전무는 조사 당시 "2015년 12월까지 6명의 승마선수들을 선발해 전지훈련 시킬 예정이었으나 최 씨 측에서 (타 선수 선발을) 지연시켜달라고 요청해 이를 받아줄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삼성이 명목상으로 6명의 승마 선수를 지원하는 계약을 맺었지만 최 씨의 개입으로 실제로는 정씨 단독으로만 지원했다는 설명이다.

그러나 그는 최 씨 측이 지난해 4분기와 올해 1분기 추가로 지원을 요구한 것에 대한 최종 중단 결정을 내린 인물이 누구냐는 질문에 대해선 모른다고 대답했다.

이날 특검 측은 독일 소재의 용역 업체 '코어스포츠'와 허위 계약을 맺는 등 정유라 개인의 승마 지원을 위한 근거가 충분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삼성 측은 이에 대해 정면으로 반박했다.

삼성 측 변호인은 "황 전무의 조서에는 계약이 성사된 2015년 8월 26일 이후 최 씨 측에 끌려다니는 정황이 계속 나온다"면서 "최 씨의 요구 때문에 다른 선수를 추가 선발하지 않고 정유라를 지원하게 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삼성은 2016년 이후 용역계약 종료 과정서 최 씨와 여러 번 협의를 통해 밀고 당기며 (최 씨 측이 원하는 대로) 이행하지 않은 등 정황이 드러난다"며 "이는 (지난 7일 공개된) 박상진 전 사장의 조서에서 알려진 점과 일치하는 부분"이라고 말했다.

다만 그는 "정유라 때문에 이 (승마 지원) 프로젝트가 시작된 것 맞다"는 황 전무 측의 진술에는 동의한다면서, 현재 피고인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후회를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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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피고인 측은 삼성이 승마단을 운영하는 것처럼 가장했다는 특검에 지적에 "독일 전지훈련과 관련해 단순히 승마단이라고 표현했을뿐 특별한 의미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또한 코어스포츠와 실체 없는 허위 용역 계약을 맺었다는 특검의 주장에 대해서도 "허위 계약을 위해서 다수의 회사 핵심 인력이 참석하는 경우는 없다"며 정면으로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