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첫 재판 '뇌물죄' 실체 놓고 날선 공방

특검 "경영권 승계 위한 뇌물 공여죄" vs 李 "추측과 비약 가득"

디지털경제입력 :2017/04/07 13:54    수정: 2017/04/07 13:59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 등에게 수백억원의 뇌물을 건냈다는 의혹으로 구속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측과 박영수 특별검사 측이 첫 공판기일부터 범죄 구성의 실체를 놓고 팽팽하게 맞섰다.

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진동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특검은 이재용 측이 경영권 승계 등 부정 청탁을 대가로 최씨 등에 수백억 원의 뇌물을 공여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이재용 측 변호인단은 "사건의 실체를 한 마디로 요약하면 이는 모두 대통령의 요청에 따른 대가성 없는 지원이었다"라며 뇌물 공여죄를 전면 부인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지난 1월 18일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특검 사무실에서 서울중앙지법으로 이동하고 있다.(사진=지디넷코리아)

특검 측은 "이재용 등은 뇌물 공여 과정서 계열사의 자금 횡령, 재산의 국외 도피, 범죄 수익을 은닉했다"면서 "삼성그룹의 미래전략실 역시 이재용과 공모해 이 같은 범죄에 가담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번 사건의 주요 특징은 대부분의 뇌물 사건과 달리 (피고인이) 금품 제공을 했다는 것이 명백히 인정된다는 것"이라며 "피고인들도 이에 대해 시인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특검은 금품 제공 강요를 받은 피해자가 뇌물 공여죄로 처벌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지난 달 인허가 담당 공무원이 관내 건설업자에게 제3자와 계약을 체결하도록 요구한 사안에 대해 뇌물수수죄, 직권남용죄가 모두 성립했다는 판례가 있다"며 이 부회장의 뇌물 공여죄가 성립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삼성 측은 “특검의 공소장에는 추측과 예단, 그리고 논리적 비약이 가득하다”며 특검 측 주장을 적극 반박했다.

변호인단은 "이 부회장은 박 전 대통령과의 독대 직전까지 전 대통령과 최서원(최순실)의 관계 등 최서원의 실체를 알지 못했다"면서 "대가를 바라고 금품을 제공한 뇌물 공여죄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또한 이재용 측은 이번 사건에서 실체적 진실을 따져봐야 한다면서 특검 주장의 부당성에 대해 조목조목 비판했다.

변호인단은 "특검은 추측과 비약으로 가득한 주장을 하고있다"며 "특검이 아무런 근거 없이 (이재용 부회장과 박 전 대통령 사이의 독대 과정에서 나온) 이야기를 지어내고 있다"고 주장했다. 왜곡하고 있다"며 "특검 스스로 대통령이 피고인에게 올림픽 승마 지원을 요구했다고 하고서는 곧바로 그 뒤에는 그 지원을 정유라 지원으로 둔갑시킨다"고 했다.

또한 "삼성그룹처럼 재단에 출연해온 현대차, LG그룹 등은 피해자로 생각하고 유독 삼성만 뇌물공여자 혐의를 받고 있다"면서 억울하다는 심정을 토로했다.

이날 특검 측의 공소요지를 밝히라는 재판부의 지시에 박영수 특별검사는 직접 “이 사건은 한마디로 우리 사회에서 가장 고질적인 정경유착”이라고 운을 떼며 모두진술을 시작했다.

박 특별검사는 "수사를 통해 아직도 우리 사회에 존재하는 정경유착의 고리로 인해 부패가 경제의 발목을 잡고 있다"면서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 간 차명 휴대전화 통화내역, 정유라의 말 교체에 관여한 이메일 등 주요 증거도 다수 확보했다. 앞으로 재판 과정을 통해 재판부에 상세하게 증거 설명을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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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경영권 승계 등 삼성그룹이 해결해야 할 현안에 박 전 대통령의 도움을 받기 위해 최 씨 측에 총 433억원의 뇌물을 건네거나 주기로 약속한 혐의(뇌물공여죄)를 받고 있다.

앞서 이 부회장 측은 지난 세 차례의 공판준비기일에서 모든 혐의를 부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