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가 미달 TV조선, 6개월 마다 재승인 허가

조건 위반 시 재승인 취소…JTBC·채널A도 조건부 허가

방송/통신입력 :2017/03/24 14:42

TV조선, JTBC, 채널A 등 종합편성채널 세 곳 모두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조건부 재승인을 받았다. 하지만 채널 승인 점수 기준에 미달한 TV조선은 6개월 마다 재승인을 받아야 하는 고강도의 승인 조건을 떠안았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4일 전체회의를 열고 승인유효기간 만료를 앞둔 TV조선, JTBC, 채널A 등의 종편에 대해 조건부로 재승인을 의결했다.

방통위 측은 "재승인 심사는 방송프로그램 품격 제고와 조화로운 편성, 방송 공적 책임과 공익성 실현, 시청자 권익 보호, 콘텐츠 산업 발전 기여 등을 중심으로 이뤄졌다"며 "방송사업자 재허가 승인 사전 기본계획과 2017년도 종합편성 보도전문 방송채널사용사업자 재승인 세부계획을 의결해 심사 방법과 기준 절차 등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 JTBC·채널A 승인 심사 기준 합격

방송 미디어 관련 분야 전문가 13인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가 지난달 4박5일동안 합숙심사를 진행한 결과 JTBC와 채널A는 총점 1천점 가운데 각각 731.39점, 661.91점을 획득했다. 과락 항목은 나오지 않았다. 반면, TV조선은 1천점 중 625.13점으로 기준 점수 650점에 미달했다.

이에 방통위는 우선 JTBC와 채널A의 재승인을 의결했다. 다만, 중점 심사 사항과 관련해 심사위원회가 지적한 문제점이 재발되지 않도록 사업계획서의 실질적 이행을 담보하기 위한 조건을 부가키로 했다.

이에 따라, JTBC와 채널A는 방송심의 규정 위반에 따른 법정 제재 건수를 올해 4건 이하로 줄여야 한다는 재승인 조건을 받았다.

아울러 권고 사항으로 재방송 비율을 줄일 것과 함께 JTBC는 재정적 건전성 확보, 채널A는 편성위원회 회의록 작성과 공개 등이 주어졌다.

■ TV조선, 재승인 조건 안 지키면 승인 취소

TV조선은 심사위원회의 평가 점수에 미달했지만, 자체적으로 심각한 문제라는 점을 인식하고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제시함에 따라 지난 22일 추가적인 청문이 실시됐다.

방통위는 TV조선이 청문 시 추가개선계획을 제출하고 이행 의지를 보인 점과 청문주재자 의견, 시청권 보호 측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별도의 재승인 조건을 내리기로 결정했다. 사업계획과 추가개선계획 이행을 담보하기 위한 조치다.

또한 이행실적 점검 결과 재승인 조건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방송법에 따른 시정명령을 내리고 주요 재승인 조건 이행 여부를 6개월마다 점검키로 했다.

즉, 시정명령이 지켜지지 않을 경우 업무정지가 가능토록 한 것이다. 나아가 청문 절차를 거쳐 승인 취소까지 이뤄질 수 있다.

이를 테면, 방송심의 규정을 위반한 프로그램 진행자는 방송 출연이 금지되고 보도 장르 외에 탐사보도, 시사논평, 토론, 대담 등 그간 교양 장르로 포장된 보도 관련 프로그램 편성을 줄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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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간 이 같은 내용의 보고서를 제출해 위반 사항이 생기면 재승인이 취소될 수도 있다.

최성준 방통위원장은 “시정명령 후에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방송법에 따라 재승인 취소까지 이어지는 절차가 마련돼 있다”며 “TV조선의 경우 재승인 조건 위반이 생기면 6개월 단위로 업무정지와 청문 절차를 하겠다는 의지를 반영한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