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대상 특혜 제공한 이통사에 과징금 21억원

43개 유통점에 과태료 총 4천500만원 부과

방송/통신입력 :2017/03/21 18:37

이동통신 3사가 외국인 영업관련 단말기유통법 위반 행위로 인해 총 21억2천400억을 부과받았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1일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SK텔레콤에 7억9천400만원, KT에는 3억6천100만원, LG유플러스에는 9억6천900만원을 부과하고, 43개 관련 유통점에 과태료 총 4천500만원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방통위의 이번 조사는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SK텔레콤이 이동통신 외국인 영업부문에 장려금을 과도하게 차별적으로 지급하는 등 특혜 영업을 진행하고 있다는 문제가 제기됨에 따라 이동통신 3사 및 43개 유통점의 외국인 영업을 대상으로 이루어졌다.

조사결과 이동통신 3사가 대리점 및 판매점에 과도하게 높은 가입유형별 차별적 장려금을 지급했고, 42개 유통점에서 현금대납 등의 방법으로 5천352명(위반율 63.2%)에게 공시지원금(추가 지원금 15% 포함) 보다 평균 19만5천원을 초과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중 2천214명에게는 가입유형별(신규가입, 번호이동, 기기변경)로 부당하게 차별적인 지원금(8만1천만원~21만9천원)을 지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방통위 전체회의

방통위는 이번 조사결과를 토대로 이동통신 3사가 유통점의단말기유통법 제3조제1항(부당한 차별적 지원금 지급)과 제4조제5항(공시지원금의 추가 15% 범위내 지급)의 위반 행위를 막기 위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소홀히 하였을 뿐만 아니라, 대리점 및 판매점에 가입유형 간 과도하게 높은 차별적인 장려금을 지급하는 등 부당한 지원금 지급을 유도한 것은 단말기유통법 제9조제3항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방통위는 단말기유통법 제15조(과징금)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2(과징금부과 상한액 및 산정기준)에 의한 위반행위의 정도 등을 종합 고려해 ‘중대한 위반행위’에 해당하는 기준과징금 산정과 필수적 가중(최근 3년간 동일유형 위반 횟수 4회째부터 20% 가중)을 거쳐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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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공시지원금(추가 지원금 15% 포함)을 초과해 지급하는 등 단말기유통법을 위반한 43개 유통점 중 4개 유통점에 대해 각각 과태료 150만원, 조사에 자진 협조한 38개 유통점에는 각각 과태료 100만원, 사전승낙을 위반한 1개 유통점에는 과태료 100만원을 부과했다.

방통위 측은 "향후에도 이용자에 대한 공시지원금을 높이기보다는 과도한 장려금 지급을 통한 부당한 차별적 지원금 지급을 유도하거나, 장려금을 불법적 지원금으로 활용지급하는 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단속제재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