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가 LTE 과장광고 논란 KT, 행정처분 피했다

방통위 “직접적인 소비자 피해 없고 홈페이지에 관련 정보 고지”

방송/통신입력 :2017/03/21 18:22

방송통신위원회는 KT가 기가 LTE 서비스에 대한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행위를 조사한 결과, 직접적인 소비자 피해가 없고 관련 정보를 홈페이지에 고지했다는 이유로 행정처분을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방통위는 21일 전체회의를 열고 'KT의 전기통신사업법 금지 행위 위반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에 대해 시정명령이나 과징금 부과 등을 하지 않겠다고 의결했다.

방통위는 지난 1월부터 KT의 기가 LTE 과장 광고와 관련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여부에 대한 조사를 진행했다.

이는 지난해 10월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측이 지적한 사항이기도 하다. 당시 박 의원은 "KT 는 과장광고로 소비자들을 현혹시키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방통위는 KT가 지난해 1월부터 7월까지 진행한 4편의 광고를 조사한 결과, 기가 LTE의 빠른 속도를 강조하면서, 이용할 수 있는 요금제나 서비스 가능 지역 등은 작게 표시하고 빠르게 지나가게 한 점을 지적했다.

또한 방통위는 KT가 65요금제 이상에서만 기가 LTE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한다고 고지했지만, 커버리지나 속도가 제한될 수 있다는 것은 알리지 않은 것은 문제라고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영상 광고 자막에 관련 정보를 알렸지만, 노출 시간이 짧고 반영 시간이 짧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방통위는 기가 LTE 서비스는 특정 요금제 이상 가입자만 사용할 수 있는 부가 서비스고, KT의 이러한 행위로 인해 이용자에게 직접적인 피해가 없었으며, 홈페이지에 커버리지나 속도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는 점을 통해 시정명령이나 과징금은 부과하지 않는 것으로 의결했다.

방통위 전체회의

전기통신사업법 제50조에 따르면 전기통신사업자가 요금, 요금할인, 경품지급, 약정조건 등의 중요한 사항을 설명 또는 고지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고지하는 것은 금지행위로 규정돼 있다.

그러나 통신 품질 관련 사항은 중요 사항으로 명시되지 않고 있다. 이 때문에 방통위는 위반 사항에 대한 시정 조치 대신 이용자 선택권 제고를 위해 KT 측에 서비스 정보를 명확하게 제고할 수 있도록 개선을 권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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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삼석 상임위원은 "속도는 서비스 선택에 있어서 중요한 기준이 된다"며 "이통사들이 속도나 커버리지 등에 대한 정보를 소비자들에게 명확히 제시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성준 방통위원장은 "이용자 입장에서는 속도와 커버리지가 민감한 사항인데, 방통위가 나서든 사업자가 자율적이게 하든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수단을 만들어야 한다"며 "사업자들과 계속적으로 협의해 바람직한 방안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