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GM 말리부·스파크 6만여대 리콜

안전기준 위반...과징금 10.6억

카테크입력 :2017/03/17 08:26

정기수 기자

한국GM의 말리부, 스파크 등이 자동차 안전기준 위반으로10억여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는다. 해당 차량 6만6천여대는 리콜 조치된다.

국토교통부는 한국GM, 모토로싸에서 각각 제작·수입·판매한 승용차·이륜차에서 제작 결함이 발견돼 시정조치(리콜)한다고 17일 밝혔다.

한국GM 넥스트 스파크는 엔진오일 과다주입과 엔진제어장치 소프트웨어 문제로 엔진출력이 저하될 가능성이 발견됐다. 리콜 대상은 지난해 5월 31일부터 올해 1월 24일까지 제작된 4만4천567대다. 오는 20일부터 한국GM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받을 수 있다. 국토부는 한국GM에 해당 자동차 매출액의 1천분의 1에 해당하는 과징금 5억1천900만원을 부과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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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파크(사진=한국GM)

뉴 말리부는 주간주행등 소프트웨어 결함으로 방향지시등을 켜면 주간주행등이 꺼질 수 있는 문제가 발생했다. 리콜대상은 지난해 5월 10일부터 10월 18일까지 제작된 2만1천439대다. 차량 소유자는 오는 17일부터 무상 수리가 가능하다. 국토부는 과징금 5억4천100만원을 부과한다. 한국GM은 총 10억6천만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게 됐다.

모토로싸에서 수입·판매한 두카티 멀티스트라다 1200S 이륜차는 연료탱크 결함으로 누유로 인한 화재발생 가능성이 제기됐다. 리콜대상은 지난해 9월 7일부터 30일까지 제작된 8대다. 오는 20일부터 모토로싸 서비스센터에서 무상 수리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