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朴대통령 파면…전원일치 결정

"헌법과 법률 위반"…5월초 조기 대선

디지털경제입력 :2017/03/10 11:43    수정: 2017/03/12 09:04

정기수 기자

"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

우리나라 헌정 사상 처음으로 대통령이 파면되는 일이 현실화 됐다.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10일 오전 11시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선고공판에서 "재판관 8인의 전원일치로 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고 선고했다.

헌재는 "박 대통령이 최순실의 국정개입을 방치하는 등 헌법 위반 행위가 법치주의에 위반된다"면서 "공정한 직무 수행이라 할 수 없고, 헌법수호 의지가 드러나지 않았다"면서 헌법·공직자윤리법 등을 위반했다고 주요 인용 사유로 설명했다.

이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이어 "탄핵 소추 절차에 어떤 헌법, 법률 위배 없다"면서 "오늘 선고가 더 이상 국론 분열을 막고 화합과 치유의 밑거름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 대행이 선고를 하고 있다(사진=SBS 화면 캡처)

이로써 박 대통령은 즉시 파면돼 자연인 신분으로 돌아간다.

지난해 12월 국회의 탄핵소추안 가결 이후 91일 만이다. 청와대 대통령 관저도 비워야 하는 박 대통령은 당초 퇴임 후 거처로 예정됐던 서울 삼성동 사저로 돌아갈 것으로 알려졌다. 우선 간단한 소지품만 챙겨 당일 거처를 옮긴 뒤 나머지 짐은 순차적으로 옮기는 방안이 유력시된다.

이날 헌재의 탄핵 인용으로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5년간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으며, 대통령 신분을 박탈당하는 만큼 불소추 특권도 사라진다.

이에 따라 향후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 조사를 받게 될 가능성도 높아지게 됐다.

(사진=SBS 방송화면 캡처)

이번 대통령 탄핵심판 결정은 단심제로 재심 등을 통한 불복이 불가능하다는 게 헌재와 법조계 안팎의 중론이다. 헌재의 결정은 입법, 사법, 행정부와 독립해 내려지는 판단인 만큼, 국가의 최종적 의사로 결정된 이후에는 이의 제기 절차가 없다는 게 다수설이다. 앞서 2014년 통진당 해산 결정 당시에도 헌재의 결정에 불복해 재심을 청구한 사례가 있지만 '단심제'를 근거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일각에서는 박 대통령 측이 헌재의 인용 결정에 불복, 재심을 청구할 가능성도 점치고 있다. 박 대통령 측은 헌재가 과거 개별 재심 청구 사건에서 재판부 구성이 위법한 경우 등 재심이 가능한 사례를 간접적으로 밝힌 점을 들어 재심 청구가 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재심사유가 있다고 판단된 경우 해당 당사자는 사유를 안 날부터 30일 이내 또는 재심의 대상이 되는 결정이 있는 날부터 5년 이내에 재심을 청구해야 한다.

하지만 탄핵심판 결과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는지를 규정한 별도의 법령은 없는 데다, 헌재 선고의 법적 안정성 등을 고려하면 재심 청구가 이뤄져도 각하 결정이 내려질 것이라는 게 지배적인 관측이다.

한편 이날 탄핵 인용으로 조기 대통령 선거가 불가피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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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상 심판 결정 이후인 11일부터 60일 이내인 5월 9일 이내에 대선이 치러져야 한다.

대선 날짜는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선 50일 전까지 선거일을 결정해 공고하고, 그 전주가 징검다리 연휴인 점을 감안할 때 5월 9일이 유력하다는 관측이다. 투표시간은 오후 8시까지 두 시간 늘어나고 이 날은 임시공휴일로 지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