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SW업체 괴롭히는 '산더미 서류' 없어지나

'하도급승인 예외인정' SW진흥법 개정안 발의

컴퓨팅입력 :2017/03/06 13:10

공공정보화사업에 참여하는 중소 소프트웨어(SW) 기업에게 지나치게 많은 서류를 요구하고 있다는 지적이 계속되는 가운데, 국회에서 이 문제를 풀기 위한 SW산업진흥법 개정안이 발의돼 주목받고 있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송희경(자유한국당) 의원은 중소IT업의 행정비용을 줄이기 위해 SW산업진흥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5일 밝혔다.

현행법에 따르면 SW사업자가 단순 물품의 구매·설치 용역 등을 사업금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하도급하는 경우 국가기관등의 장으로부터 승인받도록 돼 있다. 하도급 사전승인 제도는 원도급자가 하도급자에게 인건비 등 사업 대가를 적정하게 지급하는지 사전에 확인하는 절차다.

송희경 의원

하지만 중소SW기업들은 단순 물품에 대한 유지보수를 위해 하도급자으로 참여하면서 같은 기준을 적용받아 서류작업에 들어가는 행정비용이 과도하게 낭비되고 있다는 지적이 그간 업계에서 끊이질 않았다. 중소SW 기업들의 단순 물품에 대한 유지보수는 요율이 이미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 제도의 취지와 관계가 없는데도 적용을 받아 불필요한 규제란 지적이다.

송희경 의원은 “단순 물품의 구매설치 용역 등에 대해 하도급 사전승인 제도의 예외를 규정하여 사업 절차를 간소화하는 개정안을 제출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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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의원은 “불필요한 서류 절차로 인해 중소IT기업의 경쟁력 저하는 물론이고 국가적으로도 행정비용이 낭비되고 있어 개선이 시급했다”며 “제도와 현장사이의 괴리를 줄이기 위해 개정안 통과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한편 「소프트웨어진흥업 일부개정법률안」에는 송희경 의원을 포함한 여야 의원(성일종, 신용현, 김석기, 유성엽, 신상진, 정갑윤, 강석진, 조훈현, 유민봉, 노웅래 의원 등)이 공동 발의에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