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영장 발부? 기각?...운명의 날 밝았다

서울중앙지법, 오늘 밤이나 내일 새벽 결정할 듯

디지털경제입력 :2017/02/16 07:59    수정: 2017/02/16 10:11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에 연루돼 뇌물 혐의로 구속 영장이 재청구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오늘(16일) 결정된다.

이 부회장의 구속 여부에 따라서 재계 서열 1위 삼성그룹의 향후 운명이 결정될 전망이다.

영장 발부 여부는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향후 수사 동력에도 막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 한정석 영장심사 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30분 이 부회장과 박상진 삼성전자 대외협력사장 겸 대한승마협회 회장을 상대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지난 13일 오전 강남구 대치동 특검 사무실에 출석하고 있다.(사진=지디넷코리아)

앞서 14일 특검은 이 부회장에 대해 기존 뇌물공여 및 횡령, 국회에서의 위증 외에 재산해외도피, 범죄수익은닉 등의 혐의를 추가해 영장을 재청구했다.

특검은 삼성이 당국에 신고하지 않고 최씨가 독일에 설립한 비덱스포츠에 돈을 송금한 것을 재산국외도피로 봤다. 또 최씨가 기존 연습용 말 두필을 팔고 블라디미르 등 명마 두 필의 소유권을 넘겨받을 수 있도록 한 것에 대해 범죄수익은닉 혐의를 적용했다. 삼성이 이 과정에서 최씨의 말을 숨겨줬다는 것이다.

그러나 삼성은 1차 소환 조사 때와 마찬가지로 "대통령에게 대가를 바라고 뇌물을 주거나 부정한 청탁을 한 적이 결코 없다"며 이들 혐의를 모두 부인하고 있다.

특히 사실 관계는 변한 것이 없는 데 특검이 혐의를 편의적으로 적용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재산해외도피 혐의에 대해서는 "송금은 실제 (비덱스포츠와) 컨설팅 계약을 맺었기 때문에 해외도피가 아니다"라고 반박하고 있다.

범죄수익은닉에 대해서는 "실제로 마필을 구입해 소유하고 있다가 2016년 8월 마필을 모두 매각했다"고 해명하고 있다.

삼성은 이날 이 부회장 등 최고 경영진의 구속을 막기 위해 뇌물죄 소명에 총력전을 펼칠 예정이다.

옛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전후 과정에서 정권에 어떤 특혜 지원을 청탁하거나 묵시적 동의 하에 받지 않았으며 대통령의 강압에 의해 어쩔 수 없이 최순실 일가 승마훈련을 지원하게 됐다는 게 소명의 핵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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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영장실질 심사 과정은 지난번과 비슷한 상황이 연출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법원의 영장 실질심사가 예상보다 일찍 끝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여부는 이날 밤 늦게 또는 다음날 17일 새벽 결정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