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법원서 또 패배…"이슬람 입국금지 안돼"

美항소법원, 원상복귀 요구 기각…트럼프 "법정서 보자"

인터넷입력 :2017/02/10 10:13    수정: 2017/02/10 10:16

김익현 미디어연구소장 기자 페이지 구독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7개 이슬람 여권 소지자에 대한 미국 입국 금지 조치를 되살리려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시도가 일단 무산됐다.

쿼츠를 비롯한 외신에 따르면 미국 제9연방순회항소법원은 9일(현지시간) 여행금지를 골자로 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을 원상회복시켜달라는 요청을 기각했다.

물론 항소법원이 트럼프의 행정명령이 무효라는 판결을 한 것은 아니다. 이번 결정은 1심에서 패소한 트럼프 측이 항소와 함께 제기한 ‘행정명령 효력회복’ 긴급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다.

항소법원은 트럼프 행정명령의 위법 여부에 대해선 오는 3월부터 공판을 진행할 계획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씨넷)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달 이란, 이라크, 리비아 등 이슬람 7개국 여권 소지자에 대한 미국 입국을 금지하는 행정 명령을 발령했다.

이 명령에 대해 미네소타와 워싱턴주가 집행금지 가처분 신청을 하면서 법정 분쟁이 시작됐다.

시애틀 연방지법에서 열린 1심에선 트럼프 행정부가 패소했다. 이에 곧바로 항소하면서 제9연방순회항소법원으로 넘어오게 됐다.

항소법원의 이번 명령이 최종 결정은 아니지만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겐 그다지 좋은 징조는 아니라고 쿼츠가 분석했다.

항소법원이 이번 명령을 발령하면서 “국가안보와 관련된 대통령의 명령에 대해선 법원이 검토할 수 없다”는 정부 의견에 대해 의구심을 제기했기 때문이다.

이날 항소법원은 “법원이 검토할 수 없다는 이런 주장은 선례가 없는 것”이라면서 “우리 민주주의의 기본 구조에도 상반된다”고 강조했다.

관련기사

법원의 이런 판결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은 곧바로 반응을 보였다.

트럼프는 자신의 트위터에 “법정에서 보자. 우리 안보가 위기에 처해 있다”는 원색적인 글을 올렸다.

김익현 미디어연구소장sini@zd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