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애플 디자인 특허소송, 또 1심법원으로

美항소법원 "배상금 규모는 그곳서 정해라"

홈&모바일입력 :2017/02/08 11:39    수정: 2017/02/08 12:30

김익현 미디어연구소장 기자 페이지 구독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2012년 이후 5년째 계속되고 있는 삼성과 애플 간 1차 특허소송이 다시 1심 재판부로 돌아가게 됐다.

미국 연방순회항소법원은 7일(현지시간) 열린 대법원 파기 환송심에서 삼성과 애플 간 특허소송을 다시 1심 재판부로 돌려보낸다고 판결했다. 이로써 삼성과 애플은 1심 재판이 열렸던 캘리포니아 북부지역법원에서 또 다시 배상금 문제를 놓고 격돌을 벌이게 됐다.

1심에선 ‘둥근 모서리’를 비롯해 삼성이 침해한 애플 디자인 특허가 전체 이익에서 어느 정도 비중을 차지했는지를 놓고 열띤 공방을 벌일 전망이다.

애플 삼성간 특허침해소송이 열리게 될 캘리포니아 북부지역법원.

■ 삼성, 지난 해 12월 대법원 상고심서 승소

이번 소송은 지난 2012년 시작된 삼성과 애플 간의 1차 특허소송이다. 디자인 특허가 핵심인 이 소송 1심 재판부는 삼성의 애플 특허 침해 혐의를 인정하면서 10억 달러에 육박하는 거액의 배상금을 부과했다.

하지만 항소심에 올라가면서 분위기가 조금씩 달라졌다. 지난 2014년 연방항소법원은 1심 재판부가 인정한 특허침해 중 제품 특유의 분위기를 의미하는 트레이드 드레스 침해 등에 대해선 무혐의 판결했다.

이에 따라 항소심 재판부는 삼성이 애플에 지불할 배상금을 5억4천800만 달러로 경감했다.

삼성은 항소심 직후 디자인 특허 침해 부분에 대해서만 대법원에 상고했다. 디자인 특허 침해 관련 배상금은 3억9천900만 달러였다.

둥근 모서리 특허를 규정한 애플의 특허 문건. (사진=미국 특허청)

상고심의 핵심 쟁점은 ‘일부 디자인 특허 침해 때 전체 이익 상당액을 배상하는 것이 과연 타당한가’란 부분이었다. 항소법원은 미국 특허법 289조를 근거로 전체 이익 상당액을 기준으로 배상금을 부과한 1심 법원 판결을 그대로 인용했다.

이 쟁점에 대해 대법원은 삼성 쪽 편을 들어줬다. 미국 대법원은 지난 해 12월 “전체 이익 상당액을 기준으로 배상금을 책정한 하급법원 판결은 잘못됐다”면서 사건을 항소심을 열렸던 연방순회항소법원으로 돌려보냈다.

하지만 대법원은 피해 범위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결정해야 하는지에 대한 지침은 제시하지 않았다. 그 문제는 사안에 따라 해당 법원이 정해야 한다는 입장인 셈이다.

■ 항소법원 "배상금 그대로 유지해달라"는 애플 요구 기각

대법원 판결에 따라 사건을 이송받은 항소법원 역시 구체적인 침해 범위와 보상 액수에 대한 부분은 또 다시 1심 법원으로 떠넘겼다.

다만 항소법원은 삼성이 전체 스마트폰 이외의 ’제조물품성’에 대해 구체적인 주장을 제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3억9천900만 달러 배상금을 그대로 유지해야 한다는 애플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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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로펌인 도시&화이트니의 케이스 콜라드 변호사는 씨넷과 인터뷰에서 “이런 유형을 분석하는 데는 1심 법원(trial courts)이 가장 적합하다”면서 “따라서 항소법원이 사건을 이송한 것은 납득할 만하다”고 말했다.

항소법원의 이번 결정에 대해 삼성은 “지역법원에서 창조성과 혁신, 그리고 공정한 시장 경쟁을 옹호하는 결정이 나오길 기대한다”고 말했다고 씨넷이 전했다. 반면 애플은 별다른 언급을 하지 않았다.

김익현 미디어연구소장sini@zd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