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물관리위원회, ‘AR게임 안전수칙’ 안내

게임입력 :2017/02/03 15:50

게임물관리위원회(이하 게임위)는 증강현실(AR) 게임 포켓몬고가 국내 출시됨에 따라 게임 이용 중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AR게임 안전 수칙’을 안내하고 민원전담창구를 운영한다고 3일 밝혔다.

게임위는 게임이용관련 안전사고가 우려됨에 따라 ‘AR게임 안전수칙’을 포스터로 제작하여 근처 학교나 유관기관에 배포하고, 요청이 있을 시 JPG, AI 같은 이미지 파일을 제공할 계획이다.

‘세상을 바꾸는 게임안전망 만들기 약속’ 안전수칙은 위험지역 출입금지, 운전중 게임금지, 보행중 전방주시, 몰카주의, 낮선사람 따라가지 말기 등 게임할 때 주의를 당부하는 12개 항목으로 구성됐다.

증강현실(AR) 게임 안전수칙.

이번 안전수칙은 지난해 7월 초 증강현실 게임 포켓몬고의 출시 이후 게임위 임직원이 직접 울산 간절곶에서 이용자를 대상으로 실태조사와 현장상담, 게임검토 등을 토대로 만들어진 내용이며 8월초에 전국에 배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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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위 관계자는 “AR게임 안전수칙을 준수하고 사고에 대비한다면 더욱 재미있고 건강하게 게임을 즐길 수 있을 것이다”고 “특히 어린 자녀를 둔 가정에서는 별도의 안전교육을 꼭 실시해 줄 것”을 당부했다.

게임위는 국민들의 안전게임이용에 대한 이해를 쉽게 돕기 위한 ‘AR 게임 안전수칙 웹툰’ 제작 등을 통해 이용자교육을 진행하고 민원전담창구를 마련하여 몬스터가 출몰하는 보안시설이나 위험지역 등을 신고 받을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