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결정족수 부족'…단통법 개정 법안소위서 '발목'

여당 전원 불참 …탄행정국, 향후 논의도 안개 속

방송/통신입력 :2017/01/23 17:11    수정: 2017/01/23 18:09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가 이동통신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이하 단통법) 개정을 위한 법안심사소위를 열었지만, 의결정족수를 채우지 못해 야당 의원과 정부 간 의견 조율에 그쳤다.

국회 미방위는 23일 법안소위를 열고 여야 의원이 발의한 단통법 개정안 다섯 건을 논의키로 했으나 여당 의원이 전원 불참하면서 논의의 기회조차 마련하지 못했다.

미방위 법안소위의 의결정족수는 6명 이상이다. 총 10명으로 꾸려진 소위에서 새누리당 의원 5명이 불참하면 의결을 할 수 없는 구조다.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법이 야당 의원들의 요구로 안건조정위원회가 구성돼 법안소위 안건에 상정됐지만 새누리당 의원들은 이에 반발해 전원 불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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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 정국에 따라 향후에도 개정 논의 다시 이어가기 어렵다는 시각이 팽배하다. 당장 2월말, 3월초 탄핵심판 분위기가 형성된 가운데 2월 국회가 쟁점법안 처리에 힘을 쏟기는 어려울 것이란 분석이다.

국회 관계자는 “단통법을 제정하던 당시부터 방송법에 묶여 개별 논의가 쉽지 않았는데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법은 여야의 이견이 극명하게 갈리는 부분이라 함께 쟁점법안으로 묶이면 논의는 쉽지 않을 것”이라며 “대부분의 개정안 세부 내용이 9월말 3년 일몰 시점에 근접해 가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일몰대로 가더라도 분리공시는 재도입을 추진하려는 의원들의 움직임이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