팝업 광고 띄우면 구글 검색 순위 밀린다

이달 10일부터 적용…성인인증 등은 예외

인터넷입력 :2017/01/23 10:37

구글이 지난해 밝힌 대로 팝업 등 불쾌한 광고를 띄우는 모바일 페이지에 대한 제재에 들어갔다.

23일 주요외신에 따르면 구글은 작년 8월 팝업 광고와의 전쟁을 선포하며 인터스티셜 광고를 게재한 사이트의 경우 모바일 검색 노출 순위에 불이익을 주겠다고 예고했다. 인터스티셜이란 막간 광고, 팝업 광고와 같이 사용자에게 강제로 노출시키는 광고를 뜻한다.

스마트폰에서 웹 페이지를 탭했을 때 광고가 페이지 전체를 덮어, 보고 싶은 페이지가 바로 보이지 않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이에 구글은 강제적인 광고를 게재하는 웹페이지를 검색 결과 맨 아래에 표시되도록 하는 불이익 조치를 이달 10일부터 시작했다.

문제가 되는 광고는 주요 콘텐츠를 가리는 광고로, 검색 결과를 본 뒤 강제적으로 다른 페이지로 이동하거나 해당 페이지를 보는 도중 콘텐츠를 가리는 팝업 등이다. 다시 말해 사용자가 보고 싶은 페이지를 숨기고 광고를 표시하거나, 강제로 광고를 노출시키면 구글 검색에서 불이익을 받는 것이다.

구글 검색 제대 대상이 되는 광고 유형.
쿠키 수집 동의를 구하거나 성인인증을 요구하는 팝업 등은 제재 제외 대상이다.

구글은 작은 팝업 광고의 경우 제재를 받지 않는다는 입장이지만, 구체적인 크기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다. 또 모든 팝업 광고가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필요에 따라 쿠키 취득 등에 대한 동의를 요청하는 팝업이나 콘텐츠를 보기 전에 연령을 확인하는 경우는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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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구글 검색 불이익은 모바일 페이지에만 적용되며, 데스크톱 페이지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

웹 사이트를 운영하는 데 있어 광고를 이용하고 있는 사람은 많이 있지만, 강제로 보이는 광고는 사용자 경험을 저하시켜 버린다. 이에 구글은 앞으로도 불쾌한 광고에 대해 강력 대응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