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부대우전자, 소비자 민원처리기간 '2배' 단축

홈&모바일입력 :2017/01/19 13:31

정현정 기자

동부대우전자는 소비자 민원처리기간을 지난 2년 동안 2배 이상 단축시키며 고객 만족도 극대화에 나섰다고 19일 밝혔다.

동부대우전자 민원처리기간은 2014년 연평균 9일에서 2015년 6일로, 지난해에는 4일로 단축됐다. 민원처리기간이 전년 대비 35%, 2년 사이 2배 이상 단축된 셈이다.

소비자 중심의 신속하고 정확한 서비스 제공을 위해 동부대우전자는 CS(Customer Service) 담당 조직을 신설, 민원처리 사례를 발굴해 중점 관리했다. 또 기관과 유관단체와의 적극적인 협업을 통해 기간 단축에 성공했다고 회사는 설명했다.

향후 동부대우전자는 더욱 세분화된 분야별 민원처리 방식을 도입하고, 목표관리제를 통해 민원처리기간 보다 단축하기 위해 노력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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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부대우전자 관계자는 "민원처리기간 단축 뿐만 아니라 민원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업무 담당자 친절교육도 꾸준히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민원처리 업무는 소비자 단체 및 협회들이 해당 가전회사를 대상으로 제품 및 서비스에 대한 개선 요구사항을 제기하는 것을 뜻한다. 소비자기본법에 따르면 소비자 민원 접수 시 처리기간은 1개월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