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에는 공영방송 규제 기능만 남겨둬야”

김성철 고대 교수 "진흥 정책은 ICT 전담부처로 이관"

방송/통신입력 :2017/01/13 15:47

방송통신위원회의 업무가 공영방송에 대한 규제로만 제한돼야 한다는 주장이 나와 주목된다.

또 그 명칭도 공영방송위원회로 바꾸어야 한다는 것이다.

김성철 고려대 교수는 13일 한국방송학회 미디어제도개선연구특별위원회가 개최한 세미나에서 발제를 맡아 “(산업 진흥 등) 정책적인 영역은 전담부처가 맡고, 정치적인 판단을 필요로 하는 영역에 대해서는 합의제 기구를 만드는 방식으로 미디어 관련 부처를 개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방송 미디어 정책은 미래창조과학부와 방통위 등이 나누어 맡고 있다.

김성철 교수는 이와 관련 “방통위는 콘텐츠를 포함한 방송 산업 진흥 정책을 ICT 전담부처로 넘기고, 정치적인 고려 사항이 많은 공영방송 규제만 맡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방통위를 공영방송위원회로 바꾼다고 해서 위상이 축소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독립성이 보강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미디어 기업의 특성상 산업성과 공공성을 모두 다뤄야 하는데 방통위 조직은 공공성에만 집중해야 한다는 뜻이다.

김 교수는 “민영 상업 방송은 시장에서 경쟁을 통해 성장, 발전해야 하기 때문에 ICT 전담부처의 영역으로 볼 수 있다”면서 “정치적인 고려나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공영방송 규제까지 전담부처가 담당하면 규제의 독립성이나 여론의 다원성을 보장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전담부처보다 합의제 기반의 위원회가 맡아야 할 일”이라고 설명했다.

김 교수는 ▲공영방송 평가 및 인허가 ▲공영방송 임원인사 ▲공영방송 수신료 부과 및 징수 ▲시청 점유율 제한 ▲이용자 보호 등의 기능만 방통위에 남겨야 한다는 입장이다.

관련기사

정부 임명 상임위원 2명, 국회 여야 추천 3명의 상임위원 체계도 바꿔야 한다는 주장도 눈길을 끈다.

김 교수는 “현재 위원회의 쟁점 사항은 다수결로 가는 합의제 기구에서 여권 추천 3명의 의견으로만 몰린다”며 “정치적 다원성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는 7~9명의 위원회로 구성하고 위원장 선임 방식도 대통령이 지명이 아니라 위원 중 호선이나 여야 합의로 선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