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산업혁명 특별법 제정 속도낸다

미래부 "초안 내겠다"...김성태 의원실 "논의 착수"

과학입력 :2017/01/06 09:30

최경섭 기자

정부가 입법·사법·행정부를 망라하는 4차 산업혁명 추진체계를 마련하고, 본격적인 법제화 작업에 착수한다. 지난해 일부 국회의원들을 중심으로 논의되던 4차 산업혁명 특별법 제정작업이 속도를 낼 전망이다.

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은 5일 2017년 업무보고 브리핑을 통해 “정보통신전략위원회를 지능정보사회전략위원회로 확대개편하고 입법 사법 행정부가 참여하는 포럼을 구성하겠다”면서 “지능정보화 방향 제시를 위한 ‘지능정보화기본법’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4차 산업혁명 특별법에는 대한민국의 미래 먹거리 발굴을 위한 기본 계획은 물론 지능정보 사회가 가져올 고용, 교육, 복지 등 구조변화 등을 광범위하게 반영할 것으로 보인다. 미래부는 이미 지난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비한 기본 로드맵을 제시한 바 있다.

김용수 미래부 정보통신정책실장은 “국가정보화기본법, ICT 특별법도 있는데 이를 개편해서 지능정보화기본법에 담자는 국회의 요구도 있다”면서 “정확한 날짜는 확정지을 수 없지만, 연내에는 초안을 만들어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부연했다.

머신러닝, 딥러닝, AI, 인공지능

정부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비한 법제화를 공식 선언하면서, 그동안 일부 국회의원들을 중심으로 추진되던 4차산업혁명 특볍법 제정작업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특히 지난해부터 특별법 제정을 추진해온 김성태 새누리당 의원실은 정부와 논의에 착수하겠다는 입장이다. 김 의원은 지난해 융합혁신경제포럼을 발족하고 '제4차 산업혁명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선언한 바 있다.

김성태 의원실 관계자는 “정부가 올해 법제화 작업을 위한 로드맵을 제시한 만큼, 정부와도 법안 제정을 위한 협의에 착수하겠다”면서 “김성태 의원이 개헌특위에 참여하고 있는 만큼,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의미 등을 개헌안에 녹여내는 작업도 가능하면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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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특별법은 산업은 물론 교육, 문화, 국방 등 전 부문에 걸쳐 광범위한 스펙트럼을 들여다 봐야 한다“면서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과 충분한 논의와 의견수렴을 거쳐 법제화 작업을 추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기존에 있던 ICT 특별법에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필요한 내용을 담은 개정안이 될지, 아니면 광범위한 영역에 걸져 새로운 내용을 담는 제정안이 될지도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특히 정치권이 조기 대선정국, 개헌정국에 집중하고 있는 상황에서, 범 정부적, 국가적 논의가 필요한 4차 산업혁명 특별법 제정에 다소 시간이 걸릴수도 있다는 시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