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가스 서류 위조' 닛산·BMW·포르쉐 10개 차종 인증취소

과징금 71억7천만원 부과...닛산은 검찰 고발

카테크입력 :2017/01/03 09:59

정기수 기자

환경부는 한국닛산·BMW코리아·포르쉐코리아 등 3개 자동차 수입사가 10개 차종의 배출가스 인증 서류를 위조한 사실을 최종 확인하고, 인증 취소와 과징금 부과를 확정했다고 3일 밝혔다.

앞서 환경부는 지난해 11월 29일 이들 3개사사의 인증서류 오류를 적발한 바 있으며, 이들 업체를 대상으로 청문을 실시한 결과 이같이 결정했다.

지난달 14일 개최된 1차 청문회에서 BMW코리아 측은 본사에서 사양이 거의 동일한 X6M을 신청차량인 X5M 조건으로 실험했고, 한국법인은 본사 시험자료를 그대로 제출한 것으로 고의성이 없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11월 환경부에 인증서류 오류를 자진 신고한 포르쉐코리아는 청문에 참석하지 않았다.

한국닛산은 청문을 1주일 연기 요청했다. 지난달 21일 2차로 개최된 청문회에서 인증서류를 수정한 것은 인정하지만, 배출가스 허용기준을 만족하는 차량임을 고려해 선처해 달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환경부는 해당 자동차 수입사들이 인증신청 차량과 다른 차량의 시험성적서를 사용해 인증을 받았기 때문에 대기환경보전법 제55조에 따른 인증취소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우선 청문에 참석하지 않은 포르쉐코리아 7개 차종에 대해 지난해 12월 23일 인증취소 처분을 내리고 한국닛산 1개 차종, BMW코리아 1개 차종은 지난해 12월 30일 인증취소 처분을 했다.

인증취소 처분이 내려지면 현재 판매 중인 6개 차종은 판매가 정지된다. 이 중 4개 차종은 단종됐다. 이와 함께 그동안 판매된 10개 차종 4천523대에 매출액의 3%인 71억7천만원의 과징금 부과를 사전 통지했다.

환경부는 아울러 인증취소·과징금 부과 이외에 한국닛산에 대해서는 2개 차종의 인증서류 위조 건으로 검찰에 고발했다. 캐시카이 1개 차종은 지난해 6월 배출가스 불법조작으로 이미 고발된 상태다.

다만 위반내용이 경미한 BMW코리아와 자진신고를 한 포르쉐코리아는 검찰에 고발하지 않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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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환경부는 인증서류 위조 검증을 강화하기 위해 '자동차 배출가스·소음 인증전산시스템'(KENSIS) 개선비용으로 올해 5억원을 확보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이 시스템이 개선되면 배출가스 시험결과를 검증하고 자동차 정보의 연계성이 강화돼 인증서류 위조가 예방될 것"이라고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