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수료 가장 많이 떼는 백화점·홈쇼핑은 롯데

공정위, 실질수수료율 첫 공개 “납품업체 부담 경감 기대”

유통입력 :2016/12/29 13:59

그 동안 높은 수수료로 ‘갑질’ 논란의 중심에 섰던 백화점과 TV홈쇼핑이 납품업체로부터 받는 ‘실질부담수수료율’과 ‘상품군별 수수료율’ 등이 최초 공개됐다.

앞으로 납품업체들이 백화점이나 TV홈쇼핑에 상품은 판매할 때 명목수수료뿐 아니라 실질부담수수료율과 상품군별 수수료율을 참고삼아 협상력을 키울 것으로 기대된다. 대형유통기업인 백화점과 TV홈쇼핑도 보다 투명한 수수료 정책을 펼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이번 조사 결과 롯데가 백화점과 TV홈쇼핑 부문 모두 수수료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롯데는 양쪽 모두 명목수수료율뿐 아니라, 실질부담수수료율도 제일 컸다.

세종시 공정거래위원회.(사진=지디넷코리아)

■실질수수료율, 명목수수료율 比 5.4%p 낮아

공정거래위원회는 29일 2016년 백화점 TV홈쇼핑 분야 판매수수료율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기존에는 실제 수수료지급 여부와 무관하게 계약서상 수수료율을 단순평균한 명목수수료율만 공개됐었다. 반면, 이번 공정위 자료는 납품업체의 매출액에서 실제수수료지급액이 차지하는 비중(%)을 나타내는 실질부담수수료율을 최초 공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공정위가 발표한 백화점, TV홈쇼핑 2016년 판매수수료율 조사결과

공정위가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판매수수료율을 조사한 결과 백화점 명목수수료율은 27.4%였던 반면, 실질부담수수료율 평균은 22.0%였다. TV홈쇼핑의 경우는 각각 33.2%, 27.8%로 조사됐다.(실질수수료율에는 판매수수료 외에 ARS 할인비용 등 납품업체가 추가로 부담하는 비용도 포함)

납품업체가 실제로 부담하는 실질부담수수료율이 계약서상 수수료율인 명목수수료율보다 5.4%p 낮았는데 이는 정기세일 등 할인행사 과정에서 수수료율 할인도 함께 이뤄지는 사례가 많았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공정위는 ‘가중평균 집계방식’ 도입으로 실질수수료율이 명목수수료율보다 높아질 것으로 예상했으나, 할인행사에 따른 수수료 할인효과가 더 커 이 같은 결과가 나온 것으로 해석했다.

가령 계약서에 50% 판매수수료율을 명시했지만, 할인행사가 진행될 경우 수수료율도 함께 떨어지기 때문에 실제 지급한 수수료율이 45%와 같이 더 낮게 나온 것이다.

백화점, TV홈쇼핑 모두 롯데가 수수료가 가장 높았다.(자료=공정위)

■판매수수료 1위 ‘롯데’, 국내브랜드·중소기업 협상력 부족

실질수수료율은 백화점, TV홈쇼핑 모두 롯데가 각각 23.8%, 33.3%로 가장 높았다. 백화점 중에서는 AK백화점이 가장 실질수수료율이 낮았는데, 1위와 최하위 간 격차는 5.3%p였다. TV홈쇼핑의 경우는 최하위 홈앤쇼핑과 롯데홈쇼핑 간 차이는 15.0%p로 꽤 큰 차이를 보였다.

상품군별로는 셔츠, 넥타이가 백화점에서 28.5%, TV홈쇼핑 36.0%로 상위를 차지했다. 반면 레저용품, 대형가전, 디지털기기 등은 실질수수료율이 낮게 나타났다.

특히 국내브랜드가 해외브랜드보다 실질부담수수료율이 무려 8.3%p 높았다. 뿐만 아니라 중소기업이 대기업보다 백화점 0.6%p, TV홈쇼핑 4.4%p 더 많은 실질부담수수료율을 지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공정위는 국내브랜드와 중소기업의 대 유통업체 협상력이 상대적으로 떨어지기 때문으로 분석했다.

판매수수료 외 추가지급 비용. 백화점은 인테리어비용, TV홈쇼핑은 ARS 할인비를 납품업체에 과도하게 부담시키고 있다.

이번 조사에서 긍정적인 신호로 읽히는 대목은 계약서상 수수료율, 즉 명목수수료율이 2011년 최초 조사 이후 지속 감소하는 추세란 점이다. 지난해에 비해 백화점이 0.5%p, TV홈쇼핑이 0.3%p 줄었다.

반면 판매수수료 외에 납품업체가 추가로 부담한 평균비용이 상승하는 항목에 주목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백화점의 경우 납품업체의 인테리어비용 부담액이 전년 대비 매장당 370만원 올랐다. TV홈쇼핑은 납품업체의 ARS 할인비용 부담액이 440만원 증가했다.

다만 백화점 납품업체의 판매촉진비용 부담액은 매장당 20만원, TV홈쇼핑은 납품업체의 기타 판촉비 부담액은 900만원 감소했다.

공정위는 “납품업체의 실제 수수료 부담을 나타내는 실질부담수수료율을 상품군별로 상세히 공개해 보다 투명한 수수료율 결정과 납품업체의 수수료 부담 경감이 기대된다”며 “납품업체가 특정 상품군의 실질부담수수료율 평균값, 수수료율 차이 등을 미리 알고 협상에 임할 수 있어 수수료율 결정이 보다 투명하고 합리적으로 이뤄질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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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유통업체는 실질부담수수료율 낮추기 위해 납품업체의 명목수수료율을 인하하거나 수수료 할인 폭 확대, 납품업체 부담 비용 등을 줄여나갈 것으로 본다”면서 “앞으로도 실질부담수수료율을 조사해 상세히 공개함과 동시에 백화점 업계 스스로 마련한 판매수수료 인하방안 이행여부도 면밀히 점검해 나갈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백화점 업계는 명목수수료율이 40%가 넘어가는 품목에 대해 각사 사정에 맞게 자율적으로 수수료율을 인하하기로 약속했다. 해당 발표는 지난 6월30일에 이뤄졌으며, 내년 계약갱신 시점부터 적용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