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의민족, 중기중앙회 박성택 회장 등 고소

인터넷입력 :2016/12/28 17:26

손경호 기자

배달의민족을 운영 중인 우아한형제들이 최근 배달앱 관련 자료를 배포해 명예훼손 및 업무를 방해했다는 혐의로 박성택 중소기업중앙회장 등 2명을 고소했다.

28일 우아한형제들은 법률대리인인 테크앤로를 통해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 접수했다. 고소장은 박성택 회장과 최윤규 산업지원본부장 등 2명을 피고소인으로 특정했다. 혐의 적용 죄명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명예훼손)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업무방해 등이다.

사건의 발단이 된 것은 지난 18일 중기중앙회가 발표한 음식 배달 자영업자 200곳을 대상으로 한 '배달앱 이용 소상공인 애로 실태 조사' 결과 보고서다.

가장 논란이 됐던 것은 결제 수수료다. 중기중앙회는 보고서를 통해 배달앱 업체들이 요구하는 품목별 수수료가 "▲배달의민족 4.1%~10% ▲요기요 4.3%~11.4% ▲배달통 6.4%~11%"라며 "카드결제 수수료(1% 내외) 보다 높은 3.5%P~3.6%P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올 2월부터 연매출 2억원 이하 영세가맹점의 카드 수수료는 1.5%에서 0.8%로 낮아졌고, 연 매출 2억~3억원의 중소가맹점은 2.0%에서 1.3%로 각각 0.7%포인트 떨어졌는데도 불구하고 과도한 수수료를 소상공인들에게 부과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배달의민족은 지난해 8월부터 앱 내에서 바로결제로 주문하더라도 수수료를 받지 않는 정책을 유지하고 있다. 설문조사 시점이 1년여가 지난 8월~9월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사실관계가 잘못된 셈이다. 설문에 응답한 소상공인들이 지난해 8월 이전 과거 사례에 비춰 수수료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에 대해 중기중앙회 관계자는 "판매 수수료의 경우 설문조사 시점에서 소상공인들이 기재한 조사표를 보면 수수료를 받고 있었던 것으로 나오는데 실제 업체가 발표한 내용과 현장에서 적용되는 시기에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밖에도 보고서는 배달앱 불공정행위 유형 중 '광고비 과다 요구'가 27.5%로 가장 높았다고 지적했다. 이중 배달의민족이 서비스 중인 슈퍼리스트도 대상이 됐다. 배달앱 회사들은 최상단에 광고를 노출하는 조건으로 광고가격을 정액제가 아닌 입찰방식으로 운영해왔다. 중기중앙회는 소상공인의 광고비 부담이 입찰 과정에서 100만원까지 늘어나는 등 고가에 거래되고 있다고 보고서를 통해 지적했다.

이에 대해 배달의민족 관계자는 "우리는 광고비를 요구하지 않는다"며 "오히려 광고 대비 매출효과가 30배가 넘는 소상공인들도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슈퍼리스트의 경우 경쟁이 치열한 강남권 등의 경우 입찰가격이 100만원까지 치솟는 곳도 없지는 않지만 일부 지역에서만 그렇다"는 입장이다.

우아한형제들 관계자는 "피고소인들이 정보통신망과 출판물을 통해 공공연히 허위사실을 배포해 회사의 명예를 훼손하고 업무를 방해했다"며 "진실을 위해 끝까지 싸울 준비가 됐으며 철저한 수사를 통해 피고소인들에 대해 응당한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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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8일 중기중앙회의 배달앱 관련 보도자료 배포 직후 우아한형제들은 형사 고소와 함께 민사상 위자료를 포함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까지 고려하고 있음을 밝히고 구체적인 소송 준비를 위해 테크앤로를 법률대리인으로 선임했다.

법정소송에 대해 중소기업중앙회 관계자는 "아직 어떻게 대응할지에 대한 공식입장은 나오지 않았다"고 발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