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리콜 땐 언제든 개통철회 가능

미래부·방통위, 지침 발표…"7일내 리콜방법 고지"

방송/통신입력 :2016/12/28 12:01    수정: 2016/12/28 15:08

앞으로 휴대폰 리콜 시 수리기간은 최대 15일을 초과할 수 없고, 제조사는 수리기간 동안 이용자에게 대체 단말기를 제공해야 한다. 또한 이용자는 리콜 기간 동안 언제든지 서비스 개통을 철회할 수 있다.

28일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는 휴대폰 리콜 발생 시 이용자 불편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이동통신 리콜 이용자보호 가이드라인'을 확정해 발표했다.

최근 발생한 갤럭시노트7 리콜을 계기로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됐고, 여러 사업자 별로 준수해야 할 사항을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었다는 게 미래부와 방통위 측의 설명이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제조사와 이동통신사, 유통사업자와 협의체를 구성하고 학계 전문가와 소비자단체, 국가기술표준원, 한국소비자원 등 관계부처의 의견을 수렴해 마련됐다. 가이드라인은 제조사가 제품안전기본법에 따라 리콜을 실시(자발적·강제적)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가이드라인에 따라 향후 제조사와 이통사는 리콜에 따른 이용자 피해·불편을 최소화하고 이용자 피해에 대해서는 적정한 보상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또한 리콜 결정 후 3일 이내에 리콜 기간이나 방법, 보상 방안 등을 담은 이용자 정책을 마련하고, 이를 7일 이내에 모든 이용자에게 안내·고지해야 한다.

아울러, 리콜기간 동안 무료로 전담 고객센터를 운영해야 하며 이용자 정책을 마련한 이후 추가로 이용자 보상을 제공하는 경우 이를 소급해 적용해야 한다.

이통사와 유통사(판매점·대리점 등)는 이용자가 합리적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리콜에 따라 이용자가 받을 수 있는 보상과 추가로 발생될 수 있는 비용을 명확히 안내·고지해야 하며, 단말기를 수리하는 경우 수리기간은 최대 15일을 초과할 수 없고, 제조업자는 수리기간 동안 이용자에게 대체 단말기를 제공해야 한다.

이용자는 리콜기간 동안 언제든지 서비스 개통을 철회할 수 있으며, 이용자가 이전 이동통신사업자로 원상 회복을 원하는 경우(번호이동 철회)에는 기존 서비스 이용조건을 복구하고 제공해야 한다.

또한, 제조사와 이통사는 리콜에 따른 판매장려금 처리, 수수료 지급, 추가 비용부담 방안 등을 마련하고 유통사업자의 선의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는 한편, 필요한 경우에는 유통사업자에 대한 교육 또는 지원 등을 실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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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가이드라인은 법적 효력이 없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미래부와 방통위는 "법적 효력은 없어도 휴대전화 리콜에 따른 이용자 보호 규정을 처음으로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사업자 간 협의를 통해 마련된 만큼 향후 자발적인 협조와 충실한 이행이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정부 관계자는 “휴대폰 제품 자체와 관련한 리콜 절차·방법 등에 관해서는 관련 법령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어 동 가이드라인은 이용자 보호를 위한 사항을 중점적으로 담았다” 면서 “이제 처음으로 가이드라인을 마련한 만큼, 앞으로도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하고, 보완이나 개선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반영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