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료방송 구분 사라진다...'동일서비스 동일규제'

미래부, 유료방송 발전방안 확정

방송/통신입력 :2016/12/27 12:12

동일서비스 동일규제 원칙에 따라 케이블TV와 IPTV, 위성방송의 구분이 사라지고 '유료방송'으로 일원화된다.

27일 정보통신전략위원회는 유료방송의 성장기반 조성을 위한 '유료방송 발전방안'을 의결했다.

미래창조과학부는 2013년 부처 출범 이후 방송분야의 현안 조정 및 산업 발전 기반 조성을 위한 다양한 계획을 발표해왔으며, 그 연속선상에서 유료방송에 중점을 맞춘 정책방안 마련 필요성을 느끼고 관련 계획 마련을 추진해왔다.

미래부는 SKT-CJ헬로비전의 인수합병 무산 이후 시장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주무부처의 정책 방향 제시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인수-합병 논의과정에서의 쟁점 사안 등을 포함한 정책 방안을 마련했다.

이번 유료방송 발전방안에는 ▲산업적 성장기반 조성 ▲공정경쟁환경 조성 ▲시청자 후생제고를 위한 정책 방안이 담겼다.

먼저 미래부는 산업적 성장 기반 조성을 위해 동일서비스 동일규제를 실현하고 사업운영의 자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케이블TV, 위성, IPTV로 각각 부여하고 있는 사업허가를 '유료방송'으로 일원화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단기에는 각각의 허가체계에서 케이블TV만 부담하던 시설변경허가, 준공검사를 폐지한다. 또한, 복수 사업허가를 보유한 종합유선방송사업자(MSO) 재허가 심사를 단일시점에 받을 수 있도록 간소화하여 관리 부담을 완화한다.

또한, 유료방송사업자 간 소유·겸영규제를 일원화(위성의 케이블 지분소유 33% 규제 폐지)하고, 시장 경쟁 상황을 반영하여 MSO 허가를 법인 단위로 통합하는 한편, SO사업권역은 디지털 전환 완료시점에 개편을 추진하되, 지역성 등을 포함한 정책연구로 구체적 방법을 결정한다는 계획이다.

두번째로 미래부는 공정 경쟁 환경 조성을 위해 모바일을 보유하지 않은 케이블의 ‘이동통신(통신사)+방송(케이블)' 결합상품 출시를 지원한다. 세부적으로는 동등결합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방송 상품의 불공정한 할인을 예방할 수 있도록 요금심사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대가분쟁(유료방송 vs. 지상파, PP, 홈쇼핑)은 자율협상 원칙은 유지하되, 공정한 협상을 위해 절차, 정보제공 등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 시행한다.

아울러 미래부는 시청자 후생 제고 차원에서 아직까지 아날로그 방송을 시청하고 있는 가입자(367만명)들이 가격 인상 부담 없이 디지털 방송을 시청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시청자보호조치 등 아날로그 종료 심사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업계의 시범사업 및 대체상품 마련을 지원·독려할 계획이다.

방송의 공적책무인 지역성 강화를 위해, 재허가에서 케이블TV지역채널의 지역콘텐츠 투자 및 편성비중 확대를 심사하고, 지역성 혜택의 사각지대에 있는 전국서비스 가입자에게도 지역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단계적으로 전국사업자에게도 지역성 의무를 도입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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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허가·재허가시 부과된 콘텐츠?네트워크 투자 등의 방송 산업 발전을 위한 기여 의무 이행점검도 강화할 방침이다.

서비스·품질 경쟁을 통한 시청자 편익 증대를 위해 요금승인제를 신고제로 완화하고, 규제완화로 인한 시청자 피해를 예방하도록 사업자별 시청자위원회 설치를 단계적으로 의무화하고, 품질평가 제도를 도입하여 시청자의 알권리와 선택권을 제고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