갤럭시노트7 교환·환불 한 달 연장

혜택 이달 말 종료…충전율 추가 제한 검토

홈&모바일입력 :2016/12/27 08:37    수정: 2016/12/27 10:05

정현정 기자

지난 10월 단종된 삼성전자 스마트폰 갤럭시노트7 교환 및 환불 기간이 올해 12월 말에서 내년 1월까지 한 달 연장된다.

삼성전자는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와 협의해 갤럭시노트7 교환과 환불 시한을 올해 12월 31일에서 내년 1월 31일까지로 연장하기로 했다.

단, 교환에 따른 혜택은 모든 혜택은 예정대로 이달 31일로 종료된다. 삼성전자는 갤럭시노트7 교환·환불 고객에게 모바일 이벤트몰 3만원 할인 쿠폰과 통신비 3만원을 지원해왔다.

또 갤럭시노트7의 교환?환불 기간이 종료된 이후에는 액정 파손을 포함한 서비스와 보안 패치를 포함한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 등 제품 사후 지원도 중단될 예정이다.

삼성전자 '갤럭시노트7' 코랄블루 색상 (사진=삼성전자)

기존과 마찬가지로 교환과 환불은 최초 구입한 매장을 통해 이뤄진다. 다만 구매처 방문이 어렵거나 원하는 제품이 없는 소비자는 삼성전자 서비스센터에서 환불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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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갤럭시노트7 회수율이 90%를 넘어섬에 따라 삼성전자는 배터리 충전 제한 강화 등을 포함한 추가적인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검토 중이다. 국내의 경우 현재 강제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통해 충전율을 60%까지 제한하고 있다.

삼성전자는 회수율이 90%가 넘어선 미국, 유럽 등에서는 소비자 안전을 위해 배터리 충전 제한 조치를, 뉴질랜드, 호주, 캐나다 등에서는 네트워크 접속 차단 등 추가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