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톡 알림톡 논란, 과징금으로 종결되나

고지 안 한 건 위법…과도한 규제라는 우려도

방송/통신입력 :2016/12/27 08:51

카카오가 가입자들에게 알림톡 수신에 대한 사항을 사전에 고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과징금 2억 4천200만원을 부과 받았다. 그동안 카카오톡 알림톡은 소비자 편의에 도움이 된다는 의견과 데이터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을 고지 안 해 이용자 이익을 저해했다는 의견으로 나뉘어져 논란이 됐다. 방통위는 카카오의 고지 미이행을 문제 삼아 과징금을 부과했지만, 과도한 규제라는 우려는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방통위는 26일 전체회의를 열고 카카오가 알림톡을 통해 이용자 이익을 저해했다고 판단하고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카카오의 알림톡은 기존의 문자 서비스 방식으로 카카오톡을 통해 정보성 메시지를 전송하는 기업형 메시지 서비스다. 현재 택배 회사 등이 친구 추가 없이 사용자에게 메시지를 보낼 수 있으며, 약 60여개의 기업이 이를 사용하고 있다.

카카오는 가입자에게 지난해 9월부터 알림톡을 제공하고 있으나, 이용자의 의사를 확인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발송해 논란이 일었다. 서울 YMCA 시민중계실과 모노커뮤니케이션스 등은 카카오가 알림톡 수신으로 요금이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을 사용자에게 고지하지 않았다고 신고했고, 방통위가 지난 8월 조사에 착수했다.

그러나 카카오는 알림톡 수신 거부 메뉴를 제공하고 있으며, 올해 4월부터는 사용자들에게 데이터 요금이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왔다. 방통위는 카카오의 알림톡 서비스 제공에 있어서 4월 이전 상황을 위법이라 판단하고, 과징금을 부과했다.

방통위는 카카오가 알림톡 수신을 거부나 요금이 발생할 수 있다고 고지를 미리 하지 않았다는 점을 가장 큰 문제로 삼았다.

이날 이병선 카카오 부사장은 방통위 회의에 참석해 "정보성 메시지 발송을 원하는 사업자들에게 발송 편의를 덜어주고, 이용자들의 편의를 돕고자 알림톡 서비스를 시작했다"며 "알림톡에 대해선 새로운 서비스가 아니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사전 동의가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이용자들의 편의를 위해서 제공하는 서비스인만큼 이용자가 명확히 알 수 있도록 조치를 취했고, 보완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카카오톡 알림톡

최성준 방통위원장은 "방통위는 알림톡이 어떤 서비스라는 것을 사전에 가입자들에게 알렸으면 좋겠다는 것이지, 서비스 허용을 하지 않는다는 것은 절대 아니다"라며 "앞으로 알림톡을 거부할 수 있다는 것을 사용자들에게 명확히 알려주고, 택배 배송 정보 같은 경우 알림톡 거부 시 다른 방법으로도 정보를 받을 수 있다고 고지해주면 좋겠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이기주 방통위 상임위원은 "카카오는 아주 큰 부가통신사업자로 이용자 보호 등 이런 규제를 받을 수 밖에 없다"며 "최성준 방통위원장도 언급했듯이 현행 규정들을 혹독하게 적용하는 것은 아니고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은 활성화하되, 적절한 규제를 통해 경쟁 활성화와 선순환적인 효과를 불러일으키려고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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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삼석 방통위 상임위원은 "글로벌하게 메신저 시장을 볼 때 모르는 사람한테 메시지가 오는 것은 모두 같다"라며 "그러나 이용자들의 권익 보호와 사업자 입장을 봤을 땐 당연히 이용자의 권익 보호가 우선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카카오 측은 “방통위의 결정으로 알림톡이 사전동의 받을 대상이 아니라는 점이 분명해졌다”며 “앞으로 알림톡 서비스 하는데 사실상 걸림돌이 없어져 좋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