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임시국회…“미방위, 가계통신비 논의해야”

미방위만 법안 논의 ‘0’건……시민단체 “단통법 연내 개정” 주장

방송/통신입력 :2016/12/13 16:19

정기국회에서 파행을 일삼아 온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가 12월 임시국회에서는 법안심사소위원회를 개최해 가계통신비와 직결된 단통법 등을 논의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임시국회는 오는 15일부터 시작되며 이달 29일 본회의가 예정돼 있다.

13일 녹색소비자연대전국협의회 ICT소비자정책연구원은 ‘국회 의사 진행 현황’을 확인한 결과 14개 상임위원회 중 20대 국회 개원 이후 법안심사소위가 개회되지 않은 상임위는 미방위가 유일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ICT소비자정책연구원은 “20대 국회가 개원한지 반년이 지났지만 유일하게 미방위만 국회의 핵심 업무인 법안 심사에 손을 놓고 있다”며 “여야 간 입장차이가 있겠지만 한발씩 양보해서 조속히 법안소위를 개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현재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법으로 여야가 갈등하고 있는데 법안 상정 전체회의에서 공영방송지배구조법 공청회를 진행하고, 이후 현재 계류된 단통법 등을 일괄해 법안소위로 회부하면 여야가 갈등할 이유가 없다”고 제안했다.

특히, 윤문용 녹색소비자연대 정책국장은 “29일 예정된 본회의에서 가계통신비 관련 법률 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며 “단통법 상한제 폐지, 분리공시, 위약금 상한제와 같은 가계통신비 인하법들이 논의되지 못한다면 20대 미방위는 국민들로부터 직무유기로 지탄받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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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지난 9월 녹색소비자연대 ICT소비자정책연구원은 국민 1천명을 대상으로 단통법 관련 인식조사를 한 결과, 이동전화 구입교체, 가계통신비 등에 긍정적인 작용을 했다고 응답한 소비자는 12.8%에 불과했고 아무런 변화가 없거나 부정적 영향을 줬다는 평가는 72.8%에 달했다.

녹색소비자연대 ICT소비자정책연구원은 “이번 국회에서 단통법 상한제 폐지, 분리공시 등은 반드시 도입돼야 한다”며 “특히 지원금 상한제 폐지는 개정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인만큼 반드시 이번 임시국회의 최우선 과제가 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