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 탄핵안 가결...찬성 234 반대 56

황교안 국무총리 직무 대행

디지털경제입력 :2016/12/09 16:19    수정: 2016/12/09 16:26

정기수 기자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됐다.

국회는 9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박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상정하고, 표결을 실시했다. 이날 무기명 비밀투표에 부쳐진 탄핵안 표결에는 299명이 참여해 찬성 234명, 반대 56표로 가결됐다. 기권은 2표, 무효는 7표로 집계됐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 가결은 2004년 3월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다.

9일 정세균 국회의장이 박근혜 대통열의 탄핵소추안을 가결하고 있다(사진=국회TV 캡쳐)

탄핵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정 의장이 결재한 소추안 정본은 국회법 제134조에 따라 권성동 법사위원장에게 송달되고, 권 위원장은 등본을 헌법재판소에 접수한다. 헌재는 전달받은 등본을 곧장 청와대에 송달한다.

박 대통령은 이때부터 대통령로서의 직무가 정지되며 황교안 국무총리가 직무를 대행하게 된다.

정세균 국회의장은 표결 직후 "탄핵안 가결로 비록 대통령의 직무는 정지될지라도 국정은 흔들림 없어야 한다"면서 "국회도 국정의 한 축으로서 나라가 안정될 수 있도록 함께 힘을 모으고 민심에 부응하여 민생을 살리는 데 힘이 되도록 노력해야 한다"며 산회를 선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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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는 국회로부터 탄핵소추안을 넘겨 받은 후 최대 180일 이내에 탄핵 여부를 최종 결정해야 한다.

헌법재판관 9명 중 6명이상이 찬성해야 탄핵이 최종 결정되며 이를 충족하지 못할 경우 탄핵안이 폐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