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지상파-케이블 간 '재송신료 280원 합당' 판결

케이블TV협회 "판결 받아들이기 어려워...항소 할 것"

방송/통신입력 :2016/12/08 17:25

법원이 지난 2014년 SBS와 지역민방이 케이블TV사업자들을 상대로 제기한 재송신료(CPS) 280원 요구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SBS측의 손을 들어줬다.

8일 서울중앙지법 민사 제 13부는 SBS와 지역 민방이 복수종합유선방송사업자(MSO)와 지역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무단재송신으로 공중송신권과 동시중계방송권을 침해했다며 이같이 판결했다.

지상파 3사가 가입자 수를 축소해 재송신료를 지급해 온 것으로 의심되는 MSO에게 소송을 예고했다

2013년 SBS와 MSO 계약에서 저작권료를 280원으로 결정한 부분을 고려한 판결이다.

하지만 앞서 두 차례의 재판에서는 손해배상액을 170원과 190원씩으로 인정했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번 재판 결과로 지상파와 케이블업계 간 재송신료 대가 논쟁은 더욱 치열해 질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 1월18일 청주지방법원은 지상파 방송사 SBS, 청주민방이 CCS충북방송을 상대로 제기한 재송신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손해배상액을 170원으로, 지난 1월13일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 제11부는 지상파방송 3사가 개별SO 10개사에 대해 재송신료 대가 지급을 요구한 소송에서 가입자당 190원 씩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바 있다.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는 앞서 두 판결과 다르게 난 판결을 선뜻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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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협회가 280원을 결정한 협상 과정에서 발생했다고 주장하는 원고측의 공정거래법이나 방송법 위반 등을 인정하지 않고, 간접강제 등 SBS가 우월적 지위에서 협상했다는 주장 또한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또 외부에서 받은 감정평가 결과 적정 CPS가 151원~169원으로 측정됐는데 이것 역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주장이다.

케이블TV협회 관계자는 "ARPU(가입자당 평균매출)가 낮은 지방 MSO나 개별SO들의 사정이 판결에 반영되지 않았다는 점도 유감"이라며 "추후 항소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