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면계좌 한꺼번에 관리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 9일부터 '통합관리서비스' 도입

인터넷입력 :2016/12/08 10:26

송주영 기자

금융위원회는 소비자가 잊고 지내던 계좌를 손쉽게 확인하고 불필요한 계좌를 간편하게 해지할 수 있는 ‘계좌통합관리서비스’를 9일 도입할 계획이다.

계좌통합관리 서비스를 이용하면 인터넷으로 은행 계좌를 한 눈에 조회하고 잠자는 계좌를 한꺼번에 정리할 수 있다.

8일 금융위에 따르면 국내은행에 개설된 개인계좌 중 1년 이상 입출금 비활동성 계좌수는 2015년 말 기준 1억300만개에 달한다. 전체 개인계좌 2억3천만개 중 44.7%가 비활동성인 셈이다. 비활동성 계좌 잔액도 14조4천억원에 달한다.성인 평균 5.9개(1천517만원)계 계좌를 갖고 있으며 이중 비활동성 계좌는 2.6개(36만원)에 달해 사회적인 비용부담이 적지 않은 것으로 지적됐다.

휴면계좌가 많은 것은 소비자들이 아예 존재를 잊고 있거나, 잔액을 회수-해지하기 위해 은행을 직접 방문해야 하는 번거로움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은행을 거래하는 개인 고객은 9일부터 인터넷에서 본인의 모든 은행 계좌를 한 눈에 조회하고 이중 소액(잔액 30만원 이하) 비활동성 계좌는 본인 수시입출금식 계좌로 잔고이전(또는 서민금융진흥원에 기부)한 후 해지할 수 있게 됐다.

(자료=금융위원회)

계좌통합관리서비스는 은행을 거래하는 개인 고객이 개인영업을 하지 않는 수출입 은행을 제외한 국내은행(16개)에 개설한 본인의 모든 예금 및 신탁 계좌를 대상으로 이용하는 서비스다.

소비자는 인터넷 홈페이지(www.accountinfo.or.kr)에서 별도의 가입절차 없이 공인인증서와 휴대폰 인증을 통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고 연중 09:00~22:00까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단, 잔고이전해지서비스는 은행 영업일 09:00~17:00까지만 이용할 수 있다.

이 서비스를 이용하면 소비자는 은행별 본인 명의 계좌수를 한 눈에 조회할 수 있고, 개별 계좌에 대한 상세정보를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소비자가 먼저 “은행별 계좌내역 조회” 화면에서 본인의 은행 계좌수를 은행별, 활동성비활동성별, 상품유형별로 구분해 한 눈에 조회할 수 있다. 상품유형은 수시입출금식, 정기예적금, 신탁, 당좌, 외화 등 5개 유형으로 구분했다.

“은행별 계좌내역 조회” 화면에서, “상세조회”를 선택하면 해당 은행 개별 계좌의 은행명, 계좌번호, 지점명, 상품명, 개설일, 최종입출금일, 잔고, 만기일 등 세부내역 확인이 가능하다.

소비자는 “은행별 계좌내역 조회” 화면을 통해 확인한 소액(잔액 30만원 이하) 비활동성 계좌에 대해서는 “잔고이전해지”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좌 비밀번호 입력 없이 공인인증서 인증만으로 편리하게 완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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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고이전시 계좌 잔액은 본인 명의 수시입출금식 계좌에 잔고이전하거나 또는 서민금융진흥원 기부 중 선택할 수 있다. 소비자가 사용하지 않는 소액 비활동성 계좌의 원활한 정리를 위해 잔고이전은 전액을 대상으로 하며 잔고이전한 계좌는 자동해지된다.

한편, 은행권은 대국민 서비스 제공 및 활성화 차원에서 향후 1년간(‘17.12.31일까지) 한시적으로 잔고이전시 인터넷뱅킹 수수료 건당 500원을 면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