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유출' 인터파크에 44억8천만원 과징금

방통위, 정보유출 사건으론 사상최대 규모

방송/통신입력 :2016/12/06 17:42    수정: 2016/12/06 18:27

방송통신위원회가 지난 5월 해킹으로 2천500여만건의 회원정보가 유출된 인터파크에 대해 개인정보 유출사고 중 최대 금액인 44억8천만원의 과징금과 2천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이번에 인터파크가 받은 과징금은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해서 기업에게 물리는 과징금 중 역대 최대 액수다.

방통위는 6일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인터파크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에 대해 이같이 의결했다.

그 동안 방통위는 미래창조과학부와 공동으로 '민·관합동조사단'을 구성해 지난 7월 25일부터 해킹경로 파악과 인터파크의 개인정보 처리운영 실태에 대한 현장조사를 진행해 왔다.

경찰청으로부터 넘겨받은 해킹사고 관련자료와 인터파크의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등에 남아있는 접속기록 등을 분석한 결과,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해커는 5월 3일경부터 6일경까지 지능형 지속가능 위협(APT) 공격방식의 해킹으로 이용자 개인정보 총 2천540만3천576건을 외부로 유출했고, 유출된 회원정보는 아이디, 일방향 암호화된 비밀번호, 이름, 성별, 생년월일,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등 9개 항목으로 확인됐다.

인터파크 해킹 사건에 대한 공지.

이번 개인정보 유출사고의 주요 원인은 정보통신망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중 접근통제를 소홀히해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개인정보처리자의 접속이 필요한 시간 동안만 유지되도록 ‘최대 접속시간 제한 조치’ 등을 취하여야 하나, 개인정보처리자가 업무가 끝난 뒤에도 로그아웃을 하지 않고 퇴근해 개인정보처리자의 PC가 해킹에 이용된 것 등으로 확인됐다.

특히 방통위는 인터파크가 보관, 관리하고 있는 개인정보량이 2천500여만건으로 매우 방대하고, 여러 사업자와 개인정보를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걸맞은 엄격하고 세밀한 개인정보 관리가 요구됨에도 정보통신망법 제28조 제1항에 따른 접근통제 등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를 소홀히 해 이용자의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빌미를 제공하는 등 중과실이 있다고 판단해 지금까지의 개인정보 유출사고 중 최대 금액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 엄정한 제재조치를 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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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성준 위원장은 “반복되는 유출사고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기업에서는 핵심 자산인 개인정보 보호에 투자하기보다는 이윤추구를 우선시하는 경향이 있어 안타깝다고 하면서, 이번 행정처분을 통해 다량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사업자들에게 경종을 울리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한 “정부에서도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국민들의 불안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통신·쇼핑 등 생활밀접 분야 사업자들의 개인정보보호 법규준수 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개인정보 불법유통이나 침해에 대해서는 연중 단속을 전개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