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신분증 스캐너 사용 즉각 중단해야”

개인정보보호 실효성 없고 공정거래법 위반 의혹

방송/통신입력 :2016/12/06 16:08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방송통신위원회와 이동통신3사에 이달부터 휴대폰 판매 매장에 전면 도입된 신분증 스캐너 사용을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6일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는 “실효성도 없고 소비자 피해는 누구도 책임지지 않는 정책”이라며 신분증 스캐너 도입에 대한 반대 입장을 밝혔다.

지난 1일부터 이통3사는 휴대전화 개통시 신분증 위변조 확인을 위해 유통점에 신분증스캐너 사용을 의무화했다. 이동전화 서비스 개통시 유통점이 신분증을 스캔해 온라인으로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를 통해 위변조 여부를 확인하는 식이다.

명의도용 방지라는 목적으로 도입됐지만 실제 개인정보 집중관리라는 문제점과 스캐너 성능 오류 등으로 논란이 일었다.

경실련은 신분증 스캐너 도입을 반대하고 즉각 사용을 중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경실련은 먼저 “외형적으로는 신분증스캐너 도입은 이동통신사의 영업방침에 따라 결정됐지만, 이통3사 모두 동일한 스캐너를 동일한 업체에게 구입하고 동일한 업체를 통해 동일한 날짜에 시행한 것 자체가 자율결정으로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방통위가 그간 업계 자율로 신분증 스캐너를 도입한다고 밝혀온 점을 정면으로 반박한 셈이다.

경실련은 또 소비자 개인정보 보호 원칙에도 어긋난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경실련은 “관련 법률에 따라 최소한의 개인정보만 수집하고 법적 근거 없이 주민등록번호를 수집, 이용할 수 없는데 (스캐너를 통해) 신분증 사본에 대한 디지털화와 법적 근거 없이 주민번호를 수집하는 것은 소비자 개인정보를 침해하는 행위”라고 꼬집었다.

위변조된 신분증도 제한된 수준에서 확인만 가능할 뿐 타인 신분증으로 명의도용을 막을 수 없다는 점에서 실효성도 없다는 것이 경실련의 해석이다.

아울러 경실련은 이통3사가 지정한 스캐너를 강매하는 점은 법적 문제가 있다는 판단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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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은 “이통사 본사가 우월적 지위를 남용해 유통망에 특정 스캐너 구입을 강제하고, 구입하지 않을 경우 신규 가입을 불가능하게 하는 등 불이익을 주는 것은 공정거래법 상에 불공정거래”라고 강조했다.

경실련은 이에 “방통위와 이통3사는 신분증 스캐너 사용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며 “만약 정부와 이통사가 잘못된 정책을 계속 추진한다면, 소비자의 권리를 위해 관련법에 따라 감사청구, 진정, 고발 등 강력한 소비자 운동을 전개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