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태 의원 “빅데이터 특례법 제정 추진”

4차 산업혁명 맞춰 개인정보보호체계 개정

방송/통신입력 :2016/12/02 10:30

빅데이터 활성화와 이에 맞춰 개인정보처리를 위한 특례법 제정이 추진된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소통신위원회 소속 김성태 국회의원은 오는 5일 신한카드 빅데이터센터에서 ‘제3차 빅데이터 기업 현장 간담회’를 개최하고, 산업 생태계 조성에 반드시 필요한 입법 건의사항을 논의할 예정이이라고 밝혔다.

김성태 의원은 “최근 범정부 차원에서 비식별조치 가이드라인이 발표된 바 있으나 입법적 개선 없이는 실효성이 많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며 “별도의 빅데이터 제정법 역시 제대로 된 논의가 이뤄지지 않는 상황임을 감안할 때 현실적인 대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개인정보처리에 관해 국민의 기본적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면서도 빅데이터 개인정보처리를 허용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보호체계의 근간을 제4차 산업혁명 시대에 걸맞게 개정하기 위해 가칭 빅데이터 활성화 및 개인정보처리에 관한 특례법 제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내 빅데이터 시장은 지난해 2천623억원 규모의 시장을 형성하며 전년 대비 30% 이상의 성장세를 보여주고 있으나 개인정보보호와 관련된 논란으로 인해 타 산업과의 융합 확산에 제동이 걸려있다.

업계에서는 빅데이터 관련 입법을 촉구하고 있지만, 정치적 이해관계와 맞물려 제대로 논의조차 못하고 있는 실정이며 제정법 추진 역시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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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의 경우에는 EU의 개인정보보호일반규정과 일본은 개인정보보호법에서 이미 빅데이터 처리와 관련한 익명화 또는 가명화 조치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다.

김성태 의원은 “이용자의 개인정보보호는 대단히 중요한 가치이지만 제4차 산업혁명의 핵심인 빅데이터의 경우 이용자 보호와 함께 산업적 활용도 매우 중요한 만큼 균형감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현장 간담회 이후 종합적인 검토를 통해 빠른 시일 내로 입법을 준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