쏘카 테슬라 모델S에 ‘오토파일럿’ 쓸 수 없는 이유

“국내 실정법상 사용 금지 시킬 것”

홈&모바일입력 :2016/12/01 09:16

국내 카셰어링 업체 쏘카(SOCAR)가 공유 차량으로 도입한 테슬라 모델 S 70D 트림에 탑재된 ‘오토파일럿’ 사용을 제한하기로 했다.

쏘카 측은 지난달 29일 올린 테슬라 모델 S 무료 시승 이벤트 공지사항에 “오토파일럿 ADAS(첨단운전자보조시스템) 기능 사용을 제한하며, 해당 기능으로 사고 발생 시 이용자 부주의로 간주하여 차량 손해 면책제도에서 제외될 수 있다”고 공지했다.

‘오토파일럿’은 테슬라가 대표적으로 내세우고 있는 주행지원 시스템이다. 차량 좌측 레버를 두 번 당기면 차량 스스로가 일정 간격에 맞춰 주행할 수 있고, 차선 유지 및 자동 변경도 가능하다. 테슬라는 지난 10월 운전자 개입 없이도 완전 자율주행이 가능한 신형 오토파일럿 시스템을 내놓은 상태다.

테슬라에 대해 관심이 많은 자동차 팬이라면, 오토파일럿 사용 금지에 대한 아쉬움이 클 수 밖에 없다.

쏘카 카셰어링 서비스로 활용되는 테슬라 모델 S 70D. 구형 모델이며 오는 6일부터 무료 시승 이벤트로 쓰인다. (사진=쏘카)

이상헌 쏘카 마케팅 팀장은 “국내 실정법상 테슬라 모델 S 이벤트 참여자의 오토파일럿 실사용은 금지할 예정”이라며 오토파일럿 시스템 사용 금지에 대한 이유를 밝혔다. 모델 S 무료 시승 이벤트는 서울 지역에 한정되며, 최대 이용 시간은 4시간이다. 고속도로가 아닌 일반 도로 위주의 시승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돼 안전상의 이유로 해당 기능 사용을 막은 것으로 풀이된다.

오토파일럿 기능은 계기반 설정을 통해 활성화시키거나 비활성화시킬 수 있다. 이는 현대기아차의 주행지원시스템 설정과 비슷한 개념이다.

이 팀장은 “오토파일럿 기능은 무료 이벤트 시작일(6일)에 비활성화 설정을 시켜놓고 고객들에게 이벤트 차량을 제공할 것”이라며 “차량 시승 이전에 작성되는 시승동의서 작성 시 기능 사용 불가와 ‘기능 사용 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본인 책임’이라는 내용을 공지하고 이용자의 동의를 받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오토파일럿 등 주행보조시스템 관련 설정을 할 수 있는 테슬라 모델 X 실내 센터페시아 (사진=지디넷코리아)

국토교통부는 지난 9월 29일 전국 모든 도로에서 자율주행차 시험운행을 할 수 있는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아직까지 이 법이 언제 통과될지에 대한 여부는 알려지지 않은 상태다. 만일 이 법이 통과되고 테슬라가 국내 매장을 빠른 시일 내에 확산시키면 오토파일럿 기능 제한 조치가 풀릴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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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부터 무료 시승 이벤트로 투입되는 쏘카 테슬라 모델 S 70D 차량 내부에는 GPS 단말기, 포켓 와이파이 등의 장치가 탑재됐다. 해당 모델은 신형이 아닌 구형 모델이며 시속 0에서 60마일(약 96km/h)까지 5.2초만에 도달한다. 한번 충전 후 주행할 수 있는 거리는 약 240마일(386km/h)이다. 테슬라는 현재 신형 모델 S에 70D 모델을 판매하고 있지 않다.

테슬라 모델 S 70D를 쏘카에서 무료로 타보려면 . 쏘카 이벤트 페이지에서 원하는 시승 날짜와 시간을 골라 응모하면 된다. 대여요금, 주행요금과 보험료는 전면 무료다. 추첨을 통해 당첨자를 선정하며, 당첨자의 시승 일정은 6일부터 내년 1월 3일까지다. 오전과 오후 1회 4시간씩 시승할 수 있다.

나란히 서 있는 테슬라 신형 모델 S(왼쪽)와 구형 모델 S(오른쪽) (사진=지디넷코리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