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T, SK컴즈 완전자회사 편입

잔여 지분 전략 취득, SK컴즈 내년 2월 상장폐지

방송/통신입력 :2016/11/24 18:35    수정: 2016/11/24 18:52

SK텔레콤과 SK커뮤니케이션즈는 24일 각각 이사회를 열고 포괄적 주식 교환을 통한 SK커뮤니케이션즈의 SK텔레콤 완전자회사 편입을 결의했다.

이날 이사회 결의에 따라 SK텔레콤은 현재 보유지분 64.54% 이외 잔여 지분을 전량 취득해 SK커뮤니케이션즈를 완전자회사로 편입시키게 된다.

SK텔레콤과 SK커뮤니케이션즈의 주식 교환 비율은 1대 0.0125970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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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주주의 보유 지분 전량이 현금으로 교환되며 교환가격은 1 주당 2천814원이다. 이를 원하지 않는 SK커뮤니케이션즈 주주는 12월20일부터 2017년 1월3일까지 반대의사 접수에 응한 후, 2017년 1월4일부터 1월24일까지 1주당 2천956원에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주식교환이 내년 1월 SK텔레콤 이사회와 SK커뮤니케이션즈 주주총회에서 최종 승인되면, 2017년 2월 주식교환이 종료된 이후 SK커뮤니케이션즈는 상장폐지 수순을 밟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