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희경 의원, 휴대폰 소액결제 피해구제 법안 발의

통신과금서비스 구매정보 제공 의무화 골자

방송/통신입력 :2016/11/23 18:05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송희경 의원(새누리당)은 23일 휴대폰 소액결제 피해자 구제를 위해 ‘통신과금서비스 관련 사업자의 구매 정보 제공 의무화’를 내용으로 하는 법 개정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휴대폰 소액결제 작년 기준 연간 이용자는 약 1천800만명, 거래규모는 4조4천억원에 이르는 규모로 사실상 보편적인 결제수단으로 정착했다.

이처럼 거래가 늘어나면서 명의 도용을 통한 결제 피해 사례도 증가하고 있다. 콘텐츠 판매, 대금 결제, 대급 수납 등 사업 주체가 각각 다르고 업무 프로세스가 복잡해 이용자들은 분쟁 발생 시 구제 대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이용자가 명의를 도용당해 금전적 피해를 입은 경우 각 사업자들로부터 구매, 이용 정보를 제공 받기 힘들어 피해 사실을 입증하기 어렵다. 또 피해 금액이 대체로 소액이기 때문에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이의제기를 하지 않는 문제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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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희경 의원은 이에 따라 ▲이용자가 통신과금 관련 사업자들에게 구매이용 정보를 요청할 수 있고 ▲요청을 받은 사업자들은 이용자에게 구매이용 정보를 3일 이내 제공해야 하며 ▲이용자 동의 시, 분재 조정 해결 기관에 구매이용 정보 제공 요청을 위탁할 수 있는 내용 등을 담을 개정안을 발의한다.

송 의원은 “통신과금서비스가 소액이라는 이유로 피해자 구제에 일부 소극적인 사업자들이 있는데, 사실 관계 확인을 위해 최소한의 정보 제공이 필요하다”면서 “통신과금서비스 분쟁을 보다 적극적으로 해소해 이용자들의 편의를 도모하고 권익 보호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