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조사·제재 투명성 자체 강화

금지행위 업무처리규정 개정안 마련

방송/통신입력 :2016/11/23 08:32

방송통신위원회가 금지행위 조사와 제재를 진행할 때 이해관계자에 의견에 귀를 더욱 기울이고, 심의 의결 업무의 공정성을 강화한다.

사회적으로 청탁금지법 등이 시행되는 분위기에 조사 제재나 심결 절차에 대해 공정하고 투명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이를 위해 업무처리 규정 개정안을 내놨다.

방통위는 22일 전체회의를 열고 ‘방송통신사업 금지행위 등에 대한 업무 처리 규정’ 일부 개정안을 마련했다.

주요 내용은 담당 국장에게만 보고되던 조사 계획과 조사 결과를 사무처장에 보고키로 했다.

지난 9월 위원회 조직개편으로 신설된 사무처장제는 위원장과 위원회 심의기능을 보좌하기 위해 모든 국실 사무처의 업무를 조정하는 일을 맡고 있다. 이에 담당 국에서만 실시하던 조사를 위원회 전체가 아우를 수 있게 하는 식이다.

조사 대상인 사업자의 기업 경영활동에 크게 방해가 되지 않도록 기존에는 조사 기간에 대한 규정이 없었지만 이를 시작일부터 6개월 이내로 관련 규정을 신설했다.

또 조사내용이 복잡하고 전문적인 경우 조사 이후 심결 대상인, 대상 사업자 의견 진술을 15일 이상으로 예외규정을 뒀다. 서면 의견제출 시간을 늘린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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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는 “업무처리 규정 개정과 함께 사전브리핑, 사전면담신청 제도 도입을 통해 방송통신 업계의 주요현안에 관하여 폭넓은 의견을 수렴해 업무 투명성과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고삼석 상임위원은 “심결제도와 관련해 역사가 더 오래된 공정위의 제도를 많이 참고하는데, 위원회 전문성을 고려하고 공정성과 투명성을 위해 방통위가 먼저 새로운 제도를 도입해 다른 기관들이 참고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