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바른, 정부에 아우디·폭스바겐 車 교체명령 청원

환경부에 청원서 제출..."배출가스 조작관련 자료 불법 파기 정황"

카테크입력 :2016/11/17 15:17

국내 아우디, 폭스바겐 차량 소유자들의 소송대리인인 하종선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가 문제 차량 교체를 명령해달라는 내용의 청원서를 환경부에 제출했다.

하 변호사는 “두 가지 종류의 청원서를 지난 15일 환경부에 접수시켰다”며 “배출가스 저감장치가 임의작동되는 EA189 디젤 엔진 탑재 차량의 교체 명령과 ‘AL 551’ 자동변속장치가 달린 아우디 차량에 대한 배출가스 임의설정 차단장치가 존재하는지에 대한 조사를 환경부가 개시하라는 청원으로 나눠진다”고 설명했다.

미국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폭스바겐 직원들이 EA189 디젤엔진 NOx(질소산화물) 조작관련 자료를 불법으로 파기했다는 정황이 포착되자 이에 대한 강도높은 조사를 벌이고 있다. 이에 따라 환경부가 폭스바겐 측이 제시한 ECU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 리콜방안에 대한 검증을 중단하고 즉시 차량 교체 명령을 내려야 한다는 게 하 변호사의 주장이다.

서울 강남에 위치한 폭스바겐 전시장 (사진=지디넷코리아)
아우디 A6 (사진=씨넷)

그는 “미국연방환경청(EPA)와 독일 도로교통부(KBA)가 ‘AL 551’ 자동변속장치 탑재 아우디 차량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환경부도 해당 장치가 탑재된 차량에 대한 즉각적인 조사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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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 551' 자동변속장치 탑재 차량은 3리터 6기통 가솔린, 디젤 엔진 사양이 들어간 아우디 A6, A8, Q5, Q7 등이다.

하 변호사는 “환경부가 위와 같은 두가지 청원을 즉각 받아들이고, 헌법에 위반되는 부작위와 부실검증을 하지 말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며 “17일 당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아우디 소유자 19명을 대리해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