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라우드산업協 “핀테크 낡은 규제 개선돼야”

은산분리 규정 등 법제도 정비 요구…15일 성명서 발표

방송/통신입력 :2016/11/15 18:02

핀테크 산업 활성화를 위해 은산분리와 같은 ‘낡은 규제’를 과감하게 개선시켜야 한다는 관련 업계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

한국클라우드산업협회는 1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성명서를 내고 국내 금융서비스의 선진화와 관련 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법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세계적으로 모바일 시장이 확대되면서 금융과 ICT 융합을 통한 금융서비스의 발전과 핀테크 산업 혁신이 급속도로 진전하고 있고, 알리바바, 텐센트를 비롯한 중국 핀테크 기업들이 우리나라 곳곳에 진출해 금융, 핀테크 시장을 위협해오고 있다는 게 협회 측의 설명이다.

특히, 해외 선진국에서는 지급결제의 초기 핀테크 영역뿐만 아니라 대출, 자산관리 등 전통금융 영역에서 ICT 사업자들이 창의적인 금융 서비스를 활발히 출시하고 있고 주도적인 역할을 해오고 있다며, 은산분리와 같은 규제는 걷어내고 제도적 지원이 절실하다고 주장했다.

협회 측은 “유럽일본중국은 은산분리 규제가 없고, 미국은 주법을 통해 산업자본의 대주주를 허용하는 등 산업자본에도 금융 시장을 개방해 15~20년 전부터 핀테크를 기반으로 인터넷전문은행을 운영 중”이라며 “한참 앞서 달리고 있는 경쟁국 대응을 위해 국내에서도 창의적 생태계 조성을 위한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국의 ICT 기술은 세계 최고 수준으로 인정받고 있지만 국내 금융 경쟁력은 138개국 중 80위로 작년에 이어 여전히 하위권에 머물러 있다”며 “기존 금융 장벽 테두리 안에서 부분적인 개선을 혁신으로 둔갑하고 있는데 이대로 가면 금융뿐만 아니라, 유통, 의료, 에너지 등 ICT와 융합해 발전해나가는 최근 산업 패러다임에 지속적으로 뒤쳐질 것이 우려된다”고 부연했다.

여전히 과거 낡은 규제들이 잔존하고 있어 금융과 핀테크 산업의 융합 발전을 가로막고 있으며, 지난해 11월 인터넷전문은행을 취지로 국내에 도입해 K뱅크, 카카오뱅크 등이 본인가를 준비 중에 있지만 풀어야 할 문제점들이 여전히 남아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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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회 측은 “19대 국회에서 은행법 개정은 무산됐지만 최근 국내 환경에 맞는 최적의 방안을 찾아가려는 새로운 법안들이 발의되고 있는 것은 매우 긍정적인 현상”이라면서도 “기술 발전에 맞춰가는 핀테크 산업의 속도를 더 이상 늦춰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인터넷전문은행은 플랫폼, 통신, 유통, 핀테크 등 다양한 ICT 기업들의 핵심 역량을 기반으로 새롭고 편리한 금융 혜택과 중금리 시장을 활성화 할 것”이라며 “경쟁을 촉진하고 나아가 관련 일자리 창출 등 사회 경제적 파급효과도 예상되는 만큼 과거 규제의 틀에서 벗어나 새로운 신성장 동력으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금융 정책과 관련 법 제개정에 신속한 판단이 요구된다”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