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영방송 개선법’ 극한 대결...단통법 등 109개 법안 '발목'

법안심사 소위 파행 위기, 연내 처리 불투명

방송/통신입력 :2016/11/15 17:06

쟁점인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법’(이하 공영방송 개선법)에 대한 여-야 대치가 지속되면서, 국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방송통신 법안의 연내 국회 처리가 불투명하게 됐다.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이하 미방위)는 15일 전체회의를 갖고 법안처리를 논의했지만, 공영방송 개선법의 법안심사 소위 회부 여부를 놓고 팽팽한 공방만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의원은 “3당 간사가 모여 논의한 결과 109개 법안 가운데 40개의 법안을 법안심사 소위에서 우선 다루기로 뜻을 모았다”면서 “공영방송 개선법도 법안심사 소위에서 심사에 착수하고 이견이 발견된다면 일단 보류시켜놓고 의원들이 토론하든지, 아니면 전문가를 불러 공청회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더불어민주당 김성수 의원도 “(최순실 게이트 사태로) 촛불집회가 열렸고, 언론 부역자 얘기가 나올 만큼 국민들의 분노가 차 있는데 공영방송 개선법을 미방위에서 논의 조차 못하는 건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새누리당 박대출 의원은 “공영방송 개선법은 여야간 이견이 크고 할 얘기들이 많기 때문에 법안심사 소위에 회부하기 어렵다”며 “법안심사 소위에 회부되지 않은 사례는 의료법, 사이버테러 방지법, 규제프리존법 등이 있다”며 소위 회부 거부의 정당성을 주장했다.

그러자 더불어민주당 안정상 수석전문위원은 “어제 여야 간사가 만났을 때는 일단 109개 법안을 모두 법안소위에 회부하고 여기에서 우선 처리법안 40개를 심사하자는 데 뜻이 모아졌었다”면서 “어제만 해도 박대출 의원은 40개 법안 중 공영방송 개선법은 안된다고 했다가, 오늘 다시 법안심사 소위 회부 자체도 안 된다며 다시 원점으로 돌아왔다”고 비판했다.

박홍근 의원은 기자와 만나 “전체회의에서 법안심사 소위로 법안을 넘겨야 하는데 공영방송 개선법에 대한 여야간 입장차 때문에 의사결정 과정이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면서 "법안심사 소위 자체가 열리기 힘든 상황”이라고 역설했다.

박홍근 의원

당초 16, 17일 예정됐던 미방위 법안심사 소위는 한주 후인 24, 25일(가안)로 미뤄졌다.

미방위 여야 간사들은 총 109개 법안 중 40개 법안을 법안심사 소위에서 우선 심사하기로 사전에 뜻을 모았다. 이 중 14개는 비쟁점 법안으로, 22건은 쟁점 법안으로, 4건은 쟁점은 있지만 논의 가능한 법안으로 1차 분류를 마쳤다.

여야 각각 5명씩 구성된 소위 위원들은 쟁점이 되지 않는 법안부터 서둘러 처리한 뒤, 방송법과 단통법과 같은 쟁점법안에 대한 심사 작업에 착수하게 된다. 법안 소위에서 합의된 법안은 전체회의 의결을 거쳐, 법제사법위원회로 보내져 국회 본회의 통과 절차에 들어간다. 이견이 좁혀지지 않은 법안은 보류돼 여야 조율 작업이 이뤄진다.

하지만 공영방송 개선법으로 여야가 극한 대결국면으로 치달으면서, 전체 방송통신 관련 법안 심사가 무산될 수 있다. 야당 측은 여당이 공영방송 개선법 심사를 거부할 경우, 나머지 법안도 논의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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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방위 법안 심사가 파행될 경우 ‘지원금 상한제 조기 폐지’, ‘분리공시제 도입’, ‘선택약정할인율 상향(20%→30%)’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단통법 개정안의 국회 처리도 어려워질 전망이다.

또한 미래창조과학부가 발의한 ‘요금인가제’ 폐지와, 알뜰폰 사업자 도매제공 의무를 2019년까지 3년 연장하는 내용의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도 마찬가지다. 또 IPTV 법을 폐지하고, 방송법 하나로 일원화하는 통합방송법의 국회 통과도 해를 넘길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