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공영방송개선법 법안소위 회부 가닥

15일 미방위 전체회의서 결정할 듯

방송/통신입력 :2016/11/14 15:14    수정: 2016/11/14 15:25

‘최순실 방지법’으로 불리는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법’이 여야 갈등 끝에 이번 주 예정된 국회 상임위원회 법안심사 소위원회에 회부되는 쪽으로 기울어졌다.

그간 야당은 KBS, MBC 등이 공영방송사로서 권력을 제대로 견제하지 못한 문제로 이번 최순실 게이트와 같은 문제가 터졌다며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법 통과를 당연시해 왔다.

반면 여당은 방송의 독립성 훼손 가능성을 이유로 해당 법안에 대한 법안심사소위 회부 반대 입장과, 공청회를 비롯해 여야 간 추가 논의가 더 필요하다며 맞서왔다.

하지만 최순실 게이트로 여론이 대통령 퇴진과 공영방송의 공정성 회복을 강력히 촉구하고 있어 여당의 반대 논리가 힘에 부친 상황이다. 이에 오는 15일 오전 전체회의를 거쳐 16, 17일 예정된 법안심사 소위에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법 등 총 109개 법안이 회부될 전망이다.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법은 야 3당인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이 지난 7월 공동발의한 법안이다. 공영방송 이사를 여당 7명, 야당 6명 등 13명으로 늘리고, 사장 임명 시 이사의 3분의 2 이상 찬성해야 하는 사장위원회 설치와 특별다수제 내용 등이 핵심이다.

■14일 여야 간사 협의, 15일 전체회의서 결정

14일 국회에 따르면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이하 미방위)는 오는 15일 전체회의를 열고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법 법안심사 소위 회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미방위는 지난 9일 전체회의에 방송 과학 통신 등 관련법안 109건에 대한 심의 작업에 들어갔다.

하지만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법이 포함된 방송법 개정안에 대한 법안심사 소위 회부 여야 찬반 입장이 엇갈려 회의가 중도에 중단됐다.

여야 간사는 오늘 오후 대책회의를 열었으며, 빅데이터 공청회가 열리기 전 15일 오전 법안심사 소위 회부를 결정지을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 안정상 수석전문위원은 “미방위 여야 간사가 협의를 통해 109개 법안 모두를 법안심사 소위에 넘길 것으로 알고 있다”며 “법안소위에 법안이 회부되면 여야 이견이 전혀 없는 법안들이 우선 처리되고, 쟁점 법안들은 갑론을박이 벌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또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법이 통과되면 정부 여당의 영향력이 큰 공영방송 낙하산 인사 문제를 최소화할 수 있다”면서 “현재와 같은 기형적인 구조가 타파된다는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안 위원은 단통법도 국회와 정부가 서로 다른 입장이어서 쟁점법안으로서 법안소위 통과에 난항을 예상했다. 하지만 여야간 공통분모가 상당히 크기 때문에 국회가 주도적으로 정부와 이견을 좁히면서 생각보다 심사에 속도가 붙을 가능성도 충분해 보인다고 점쳤다. 지원금 상한제 조기 폐지 대신 상한선 인상과 같은 합의점이 도출될 수 있다는 것이다.

KBS 9시 뉴스 캡처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법 찬반 논란 왜?

야 3당이 공영방송의 지배구조 개선을 강력히 촉구하고 나선 이유는 한마디로 KBS, MBC 사장 및 임원 선출 방식이 공정하지 못하다는 데 있다.

국내 공영방송은 형식상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추천, 선임 권한을 행사한다. 하지만 관례상 국회에 위임된 인사 지명 권한에 따라 여당에 유리한 방식으로 선임되거나, KBS의 경우 대통령이 의사결정권자 임명 권한을 갖는 구조다.

KBS 이사회 결정의 여-야 권한은 7:4다. 또 방송문화진흥회와 EBS 이사회는 각각 6:3, 7:2다. KBS 사장의 경우는 대통령이 임명 권한을 갖는다. 여당과 현정권 입맛에 맞는 임원 인사가 이뤄질 수밖에 없는 형태다.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법은 공영방송 이사는 여당이 7, 야당이 6을 갖는 구조다. 또 공영방송 사장추천위원회를 설치, 공영방송 사장 선입 시 이사회의 3분의 2 동의를 얻어야 하는 조건이 붙는다. 이를 통해 특정 정당이 공영방송 인사권을 좌지우지 할 수 없도록 하고, 낙하산 임명을 방지한다는 것이다.

이 같은 이유에 여당은 공영방송 권력구조의 현상 유지를 바라는 눈치다. 여당이 막강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공영방송 이사, 사장단 인사를 야당 측에 내주기 싫은 것이 이들의 속내다.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법이 통과될 경우 현 정권과 여당 입맛에 맞는 보도가 사실상 힘들어지기 때문이다.

하지만 여당은 표면적으로 방송의 독립성 훼손 가능성을 앞세워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법을 반대해 왔다. 국회 등 정치권이 공영방송 지배구조에 직접 개입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고, 여야 이견이 존재하는 만큼 해당 법안에 대해 논의가 더 많이 필요하다는 논리다. 법안심사 소위 회부 자체에도 뜸을 들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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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강효상 의원은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에 필요성은 공감하지만 국회나 정치권이 공영방송 지배구조에 직접 개입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특별다수제 역시 우리나라 정치 구조상 어느 한 정당이 비토를 하면 임명 절차가 어려워져 업무공백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이에 안정상 수석전문위원은 “여야 추천으로 공영방송 이사를 추천하는 현 상황에서 국회가 공영방송 지배구조에 직접 개입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논리는 앞뒤가 맞지 않다”면서 “법안소위에서 어떤 결론이 내려질지 예단하긴 어려우나 국회법에 따라 해당 법안이 법안심사 소위에 회부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라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