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게이트' 수렁…단통법 논의도 표류

미방위, 법안소위 마저 무산 위기

방송/통신입력 :2016/11/10 13:51    수정: 2016/11/14 11:24

단통법 개정안을 비롯한 대다수 통신방송 법안들이 최순실 사태 여파로 표류하고 있다.

국회 상임위에선 전체 회의시간 대부분이 최순실 사태를 사실상 방관한 공영방송사와 방송통신위원회 질타로 채워지고 있다. 야당은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법 통과를 요구하는 반면 여당은 해당 법안의 소위 상정 자체를 거부하면서 팽팽히 맞서고 있다.

특히 야당은 최순실 사태를 겪고도 여당이 계속 공영방송의 공정성 회복을 위한 법안을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법안 소위 보이콧 등 강경 대응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野 “KBS, MBC에 최순실 그림자 보인다”

더불어민주당 신경민 의원.

국회 미방위는 지난 9일 국회에서 제7차 전체회의를 열고 방송 과학 통신 등 관련법안 109건에 대한 심의 작업에 착수했다. 이날 상정된 109개 법안에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15개, 단통법과 방송법 개정안 각각 5개, 9개 등이 포함됐다.

3시간 가까이 진행된 이 날 미방위 전체회의는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에 대해 미온적으로 대응한 공영방송사와 방통위에 대한 지적이 주를 이뤘다.

야당 위원들은 KBS와 MBC에 “최순실의 그림자가 아른거린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두 방송사 사장단 인사 문제와 방송의 공정성을 관리 감독해야할 방통위의 책임을 따져 물었다. 또 미래부가 관여 돼 있는 창조경제타운 홈페이지 제작과 창조경제추진단장 인사에도 최순실 개입 의혹을 제기했다.

특히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김성수, 변재일, 신경민, 유승희, 최명길, 고용진, 문미옥 의원 등은 공영방송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법안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해당 법안을 오는 16, 17일로 예정된 미방위 법안소위에 회부해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했다.

새누리당 박대출 의원

반면 새누리당 신상진 미방위원장을 비롯해 같은 당 소속 박대출 여당 간사 등은 관련 법안의 소위 상정을 반대하며 야당과 대립각을 세웠다.

신상진 위원장은 여야 논의와 공청회 등을 통해 해당 법안을 더욱 가다듬고 숙성하자는 의견을, 박대출 간사 역시 소위 회부를 미루고 개정안에 대한 여야 편차를 좁혀보자고 제안했다.

박대출 간사는 “방송법 문제를 미방위서 앞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고 지난한 길을 가야겠구나 라고 느낀다”면서 “개정안에 대한 방향은 전적으로 공감하지만, 여야 편차가 큰 만큼 효율성을 갖자는 취지에서 소위에 앞서 대책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야당은 여야간 격차가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에서 크다는 것인지 반문하며, 이 같은 논의를 법안 소위에서 하는 것이 정상적인 절차라고 역설했다. 최명길 의원은 “여야 의원 160여 명이 공동 발의한 법안을 미방위 소위에 상정조차 하지 않는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여당 간사인 박홍근 간사는 “국회법 절차대로 가는 게 맞다. 소위에서도 다루지 못한다면 이를 누구한테 설명할 수 있을까”라면서 “소위에서 논의하면서 전체 의원들의 의견을 더 들을 필요가 있다면 심사를 보류하고 집중토론하면 모를까 시간 끌기를 해선 안 된다”고 반박했다.

■15일 전체회의서 여-야 조율 한 번 더

공영방송 지배구조법에 대한 법안 소위 상정을 놓고 여야간 대립이 커지면서 이 날 미방위 전체회의는 정회한 상태에서 중단됐다.

이날 쟁점인 단통법 개정안 심의는 제대로 진행되지 못했다.

국민의당 신용현 의원 등 일부 위원들이 단통법 개정안과 관련해 미래부와 방통위 입장을 물었으나 의미있는 논의는 사실상 전무했다.

미방위 행정실에 따르면 오는 15일 미방위 전체회의를 통해 공영방송 지배구조개선법에 대한 여야 논의가 한 번 더 이뤄질 예정이다.

하지만 야당 측은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법의 법안소위 회부가 끝내 무산될 경우 소위 자체에 대한 보이콧도 염두에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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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방위 한 야당 의원실 측은 “전체회의에 올라온 법안 중 일부를 계류시키자는 여당의 주장은 국회 법안과 관련한 통상적인 절차상 말이 안 된다”며 “법안소위 보이콧 등 여러 방안을 논의 중인데, 법안소위 조차 회부하지 말자는 여당의 입장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고 비판했다.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가 공영방송의 공정성 논란까지 번지면서 미방위가 처리해야할 수 많은 법안도 일시 중단될 위기다. 최순실 사태로 인한 여야 대립이 풀려야 상한제 폐지 등이 주요 골자인 단통법 개정안도 국회에서 정상적으로 진행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