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 CMB-개별SO에 VOD 공급 중단

90만 디지털케이블 가입자 불편

방송/통신입력 :2016/11/01 13:34    수정: 2016/11/01 14:03

MBC가 가입자당 재송신료(CPS) 협상이 결렬된 CMB와 개별SO 10곳에 대해 주문형비디오(VOD)공급을 중단했다. 올해 들어 네번째 공급중단이다. 이로인해 약 90만 디지털케이블 가입자가 불편을 겪고 있다.

1일 케이블TV방송협회에 따르면 MBC는 CMB 및 개별SO와 CPS협상을 진행해 오다,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지난 31일 자정 이들 케이블방송사에 VOD공급을 중단했다.

케이블업계는 VOD 이용대가에 대한 지상파 측의 요구를 모두 수용해 준 바 있다. IPTV와 동일 조건인 15% 인상안과 가구수가 아닌 가입자당 과금방식을 도입하기로 하면서 지상파의 요구사항을 모두 받아들였다. 그럼에도 실시간 방송 CPS협상에 유리한 고지를 점하기 위해 VOD 공급 중단을 이용한 것이다.

케이블TV방송협회는 "실시간 방송과 VOD 공급계약은 별개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지상파3사는 거래상 우월지위를 이용해 선택적으로 프로그램 공급을 중단하는 등 거래거절 행위를 함으로써 명백한 공정거래법을 위반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케이블TV방송협회는 더 이상의 시청자 피해를 막기위해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협회는 "지상파의 일방적인 VOD 송출 중단이 조속히 재개되지 않을 시, 공정거래법 위반 등과 관련한 철저한 법적 대응으로 시청자 피해를 막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협회는 "막무가내로 280원을 요구하는 지상파를 상대로 SO들은 지상파방송사들이 협상에 응하지 않을 시 공정거래위원회와 사법부 등에 법적 대응을 할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며 "지상파방송은 일방적인 VOD공급 중단을 즉각 재개하고, 성실한 협상을 통해 문제 해결에 나설 것을 거듭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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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회는 더불어 정부에 대해 지상파 3사의 담합 의혹을 철저히 조사할 것을 촉구했다. 협회는 "공정위는 지상파 재송신료 담합 여부를 신속히 조사하고, 방통위는 조사를 촉구해 더 이상의 시청자 피해가 없도록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케이블TV협회는 지난달 26일 지상파 3사가 콘텐츠 대가 협상에서 담합행위가 의심된다는 내용의 자료를 방송통신위원회와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한 바 있다. 협회는 지상파 3사가 동일한 시기에 동일한 가격으로 송출 중단 압박을 통해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을 반복하고 있는 만큼 명백한 담합이라고 주장했다.